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농아인과 청인에게 통역에 대해 안내하고, 수화통역사를 소개한다.[1]
- ▶ 화자 옆에 서서 음성통역(농아인의 수어를 보고 음성으로 통역)과 수어통역(청인의 음성언어를 수화로 통역)을 사용하여 농아인과 청인의 대화를 통역한다.[2]
- ▶ 농아인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농아인 특유의 관용적 표현을 익힌다.[3]
농아인과 청인의 대화소통을 돕기 위해 음성, 수화(手話), 지화(指話)를 사용하여 통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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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으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용어로 인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국수어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수어 통역 지원 책무가 부여되어, 통역사 수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4] 시·군·구 수어통역센터에 상주 통역사가 배치되어 농아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지원하며, 의료·법률·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통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분야별 전문 어휘를 갖춘 통역사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5]
보통
높음
수어통역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공휴일은 휴무지만, 의료·법원·경찰서 출장통역과 행사 통역으로 외근이 잦고 영상통역·전화통역 등 비대면 응대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6] 통역센터별 채용은 1년 계약직(3개월 수습 후 평가)을 기본으로 운영되어 고용 안정성은 채용 형태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7]
청각장애인이 의료·교육·사법·행정 등 사회 전반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다리를 놓는 직군이다. 수어통역사가 전달하는 한 마디가 농아인의 수술 동의·법정 진술·구직 면접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일선에서 보장하는 공익 직무다.[8]
한국수어는 2016년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으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았으며, 법 제정 당시 약 27만 명의 농인·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두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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