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사

농아인과 청인의 대화소통을 돕기 위해 음성, 수화(手話), 지화(指話)를 사용하여 통역한다.

수어통역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어통역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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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농아인과 청인에게 통역에 대해 안내하고, 수화통역사를 소개한다.[1]
  • 화자 옆에 서서 음성통역(농아인의 수어를 보고 음성으로 통역)과 수어통역(청인의 음성언어를 수화로 통역)을 사용하여 농아인과 청인의 대화를 통역한다.[2]
  • 농아인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농아인 특유의 관용적 표현을 익힌다.[3]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언어력

커리어 전망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으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용어로 인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국수어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수어 통역 지원 책무가 부여되어, 통역사 수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4] 시·군·구 수어통역센터에 상주 통역사가 배치되어 농아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지원하며, 의료·법률·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통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분야별 전문 어휘를 갖춘 통역사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5]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수어통역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공휴일은 휴무지만, 의료·법원·경찰서 출장통역과 행사 통역으로 외근이 잦고 영상통역·전화통역 등 비대면 응대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6] 통역센터별 채용은 1년 계약직(3개월 수습 후 평가)을 기본으로 운영되어 고용 안정성은 채용 형태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7]

사회적 기여

청각장애인이 의료·교육·사법·행정 등 사회 전반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다리를 놓는 직군이다. 수어통역사가 전달하는 한 마디가 농아인의 수술 동의·법정 진술·구직 면접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일선에서 보장하는 공익 직무다.[8]

관련 영상

여담

  • 한국수어는 2016년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으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았으며, 법 제정 당시 약 27만 명의 농인·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두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