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색시험원

롤링공정을 마친 각종 물감의 색상이 제품표준과 일치하는지 견본을 채취해 검사하고 재배합을 하도록 교정지시서를 작성한다.

측색시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측색시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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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롤링공정을 거친 물감 반제품의 견본을 채취해 비커에 담는다.
  • ▶ 숙성실에 보관된 물감에서 견본을 채취하여 비커에 담는다.
  • ▶ 물을 적신 화필을 각각의 비커에 담근 후 꺼내서 검색지나 평유리에 대고 좌우 및 상하 방향으로 칠한 후에 그 칠한 면이 균일하도록 반복해서 칠한다.
  • ▶ 조명을 수직 방향에서 비추고 일정 방향에서 관찰한다.
  • ▶ 물감 반제품의 색상이 견본 제품과 일치하는지를 표준색상도와 비교한다.
  • ▶ 검사결과를 작성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정지시서를 작업자에게 보내 재배합하도록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시각

커리어 전망

통신망으로 색 데이터를 주고받아 원격으로 색상을 결정하는 시스템처럼, 도료 업계의 색상 결정·조색 업무도 점차 자동화·디지털화되는 추세다.[1] 조명·수광을 동시에 여러 각도에서 수행하는 측색 모듈을 활용하면 기존의 제한된 각도 측정 방식보다 측정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이런 장비가 현장에 점차 도입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2년마다 16시간(또는 집체 8시간+온라인 8시간)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 정기적으로 근무 외 교육 시간이 소요된다.[3]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4]

사회적 기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관리자·취급담당자·운반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5] 안료·전색제 등 화학물질을 유통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함께 관리해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은 20,568종의 화학물질 정보를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다.[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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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용 잉크는 수지·바니시를 배합한 뒤 120~140℃에서 2시간 가열하는 쿠킹 공정과 롤밀·비드밀을 이용한 분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이 공정을 통합한 기술로 제조시간을 170시간에서 80~100시간으로, 불량률을 0.7%에서 0.4%로 낮춘 사례가 있다[7]

  • •

    CIE(국제조명위원회)가 1931년 제정한 CIE 1931 색공간은 인간의 색 인지 연구를 바탕으로 색을 수치화한 최초의 색공간 중 하나로, 이후 색차 측정에 쓰이는 L*a*b* 색공간 개발의 토대가 됐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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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색상 검사에서는 팬톤·DIC 같은 물리적 컬러북도 발행연도나 보관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분광농도계로 색을 L*a*b* 수치로 측정해 표준과의 색차(델타E)가 3~5 이내인지로 합격을 판정하는 방식이 신뢰도가 높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