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기중기조종원

제품·반제품 및 소재 등의 중량물을 필요한 위치와 목적에 따라 권상, 운반, 적치, 상차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천장기중기를 운전한다.

천정기중기조종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천정기중기조종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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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지시서 및 기중기반장의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작업내용 및 목적, 작업특성 등을 파악한다.
  • ▶ 기중기 및 주요 장비에 대하여 운전하기 전 또는 후 검사일지에 명시된 사항을 점검하고 시운전하며 고장 시 정비부서에 수리를 의뢰한다.
  • ▶ 작업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기중기의 부대품을 선택하고 수동공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붐(Boom)에 작업장치를 조립하거나 설치한다.
  • ▶ 작업지시에 따라 기중기의 조정기나 레버를 조작하여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제품, 반제품 및 소재 등을 운반, 적재, 상차 등의 작업을 한다.
  • ▶ 작업상황, 점검결과, 정비인력 등의 기록유지와 보고를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국내 등록 건설기계는 2025년 3월 말 기준 55만 6,575대로 집계되며, 최근 1년간 노후화 등으로 9,476대가 말소된 가운데 자진말소가 59%를 차지했고 그중 굴착기가 2,919대로 가장 많았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2024년 산업재해 통계에서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76명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협착으로 인한 사망은 66명에 달했다.[2] 안전보건공단은 크레인 정기점검·보수 작업 중 이동 통로에서 건물기둥과 새들 사이에 협착돼 숨진 사례를 유해·위험기계 정보시스템에 공개해 경각심을 당부하고 있다.[3]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한 크레인 인양 사고 사례에서는 인양물이 편심하중을 받아 회전하며 인근 작업자와 충돌해 사망한 경우도 있어 하중 균형 관리가 중요하다.[4]

사회적 기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기계 종류를 정하고 있다.[5] 그러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따르면 궤도(레일)식 기중기인 천장크레인은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6]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크레인은 국가기술자격 등 별도 자격을 갖춘 사람만 조종할 수 있다.[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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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기계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장크레인 운전 교대를 위해 상부 주행로 통로로 올라가던 작업자가 건물기둥과 크레인 새들 사이에 협착돼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