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다용해공정원

중크롬산소다를 녹이는 용해조는 중소다용해공정원이 조작하고 관리하며, 이 일은 안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중소다용해공정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중소다용해공정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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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중소다는 용해조 상부 투입구로 들어가며, 중소다용해공정원이 계량조 눈금을 확인한 뒤 밸브를 열어 넣는다.
  • ▶ 중소다를 투입하는 때에는 서로 다른 탱크에 원료·부원료를 계량하여 투입한 다음, 용해조에 물을 일정량 넣어야 하는데 그 양은 배합비에 맞춘다.
  • ▶ 중소다용해공정원은 용해조 투입구를 닫는 일과, 용해조건을 용해조 조정판에 입력한 뒤 가동시키는 일을 한다.
  • ▶ 중소다용해공정원은 용해가 끝나면 이송 펌프를 돌려, 제조된 질산납과의 반응으로 크로뮴산납이 생기는 주반응조(용해조와 수직으로 배열)로 이동시킨다.
  • ▶ 산도(pH)는 중소다용해공정원이 채취한 견본으로 측정하며, 측정을 마친 뒤에는 가성소다로 조절 작업을 한다.
  • ▶ 용해조를 일정 온도까지 식힐 때는 냉각밸브를 열어서 한다.
  • ▶ 냉각밸브 조절은 용해조 내부 온도변화를 확인하면서 병행한다.
  • ▶ 용해조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산 가스 등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배기라인을 통한 배출 상태를 작업 중에 확인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균형감각, 웅크림

커리어 전망

크롬옐로처럼 납을 포함한 크롬산염 안료는 독성 문제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사용이 점차 억제되는 추세다.[1] 6가크롬 화합물 자체도 발암성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허가대상물질로 지정해 제조·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2] 이런 흐름에 맞춰 크롬산납계 황색 안료를 대체할 세리아 기반 친환경 무기안료를 비스무트·지르코늄 첨가로 합성하는 연구가 이뤄졌다.[3] 크롬·납이 든 녹색 안료를 대신할 무독성 유무기 복합안료를 유동층화학기상증착 공정으로 만드는 연구도 진행됐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중소다용해공정원이 다루는 6가크롬 화합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물질로 지정돼 있어, 취급 사업장은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5] 이런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은 취급담당자 기초교육(16시간)과 심화교육(8시간, 사고 이력 시 추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6]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화학물질관리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7] 이 허가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직접 정한 데 따른 것이다.[8]

사회적 기여

6가크롬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ARC) 그룹1 발암물질로 분류돼 흡입 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고 코 및 비강암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9] 국내 도금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콧속 물렁뼈에 구멍이 생기는 비중격천공과 코점막궤양을 앓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