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제품판매원

종이제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자 및 주문 고객에게 판매한다.

종이제품판매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종이제품판매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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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포장지, 복사지, 라벨지, 박스용지, 코팅지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품을 판매한다.
  • 소매업자나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제조사에 구매신청을 한다.
  • 납품되는 종이제품에 대하여 검수, 검사를 실시한다.
  • 판매장부를 기입하여 매출량, 재고량, 고객과의 거래 실적 등을 파악한다.
  • 종이제품의 특성이나 단가 등을 파악하여 용도에 알맞은 물품을 주문하도록 한다.
  • 제조사에서 납품되는 종이제품을 절단·부착하여 고객이 원하는 물품으로 가공한다.
  • 고객과 물품단가, 물품수량, 거래대금방법 등에 대하여 협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프린트나 색상의뢰, 추가 부속 등에 대하여 의뢰를 받아 관련 제조업체나 납품업체를 소개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제지회사들은 원료가 상승기에 도매상에 적용하는 기준가 대비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는데, 2024년 하반기에는 한솔제지·무림페이퍼 등이 이런 방식으로 인쇄용지 가격을 7% 올렸다.[1] 반대로 2010년 하반기처럼 제지회사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 도매 할인율이 30%대까지 치솟으며 백상지 도매가가 그해 6월 대비 t당 26만원 떨어지기도 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종이 도매·판매 업무는 국제 펄프 시황에 따라 물량 확보 부담이 커지는 시기가 있다. 2010년 상반기에는 국제 펄프 가격 급등으로 두 달 새 인쇄용지 도매가가 약 20% 오른 사례가 있어, 이런 시기에는 미리 물량을 확보해 두는 부담이 커진다.[3]

사회적 기여

종이 품귀 시기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소매상이 지업사(종이 도매상)를 거쳐야만 필요한 용지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도매상이 제조사와 소규모 수요처 사이의 유통 완충 역할을 한다.[4]

여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시장 점유율 약 95%인 제지사 6곳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0회 이상 회합해 인쇄용지 가격을 7차례 합의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역대 5번째 규모인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5]

  • 2016년에는 태림포장·아세아제지·삼보판지·신대양제지 등 골판지 원지 제조사 45곳의 담합도 적발돼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 담합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따른 수요 증가와 원가 압박 속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6]

  • 2010년 상반기에는 북미산 펄프 선물가격이 전년보다 51.3% 뛰면서 두 달 새 백상지 100평량 도매가가 t당 101만5000원에서 119만2000원 예상치까지 약 20% 오른 사례도 있다.[7]

  • 2011년 한 소설의 인기로 특정 지종 수요가 급증하자 일부 출판사는 지업사(종이 도매상)를 통해서만 초판 인쇄용 종이를 구할 수 있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