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소작업원

원목(통나무)이나 제재목을 자르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켜진 목재를 제재소에 보관하는 등의 잡무를 수행한다.

제재소작업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제재소작업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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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지렛대를 이용하거나 손이나 트럭으로 열차에서 목재를 내리거나 싣는다.
  • 제재소작업장으로 원목(통나무)을 옮겨 놓는다.
  • 원목의 쇳조각, 돌, 썩은 곳, 쪼개진 곳 등을 검사하여 표시한다.
  • 원목제재기의 앞면에서 원목제재원의 지시에 따라 쇠갈고리나 손으로 제재할 목재를 켜기에 용이하도록 회전시켜 위치를 잡는다.
  • 켜져 나오는 반제품을 분류하고 롤러테이블이나 컨베이어 위로 안내하여 가장자리가 다듬어지도록 한다.
  •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 목재를 똑바로 놓는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웅크림, 손사용

커리어 전망

한국임업진흥원은 2024년 5월 목재산업 종사자 약 350명이 참석한 컨퍼런스를 열어 원자재 파동과 건설경기 영향, TVOC·난연·방염 규제 개선 등 업계 현안을 공유했다.[1] 국산 원목은 직경이 좁고 규격이 제한적이어서 기존 수입 대경목 기준 설비로는 처리 효율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제재소는 원목 하역·검사·이송 등 몸을 쓰는 작업이 많아 실내외를 오가며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제조업 현장은 끼임 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어서(29.7%) 방호장치와 비상정지장치를 상시 확인해야 한다.[3] 목재제품은 생산·수입자가 판매 전 지정 검사기관의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해서 제재소 안에서도 품질 확인 절차가 근무 흐름에 포함돼 있다.[4]

사회적 기여

목재생산업은 산림청에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는 법정 업종으로,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5]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지정한 KCL 등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체계 안에서 유통된다.[6]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의무는 2022년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7]

여담

  • 2024년 국내 원목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3,576천㎥, 수입량은 3.1% 감소한 2,069천㎥, 소비량은 1.9% 감소한 5,645천㎥로 전망돼 건설경기 침체가 원목 수급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