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신경을 진정 또는 자극하여 위축된 근육의 신장 및 기타 요법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안마한다.

안마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안마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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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안마사는 손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나 고객의 근육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육체의 피로를 경감시키는 일을 한다.
  • ▶ 의사의 지시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증기열, 건조열, 자외선, 적외선, 물 등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한다.
  • ▶ 체중감량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 운동과 신체운동 등 여러 가지 요법을 병행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안마사 자격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으며, 이 비맹제외기준은 헌법재판소가 2010년 결정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인정해 합헌으로 유지했다.[1]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안마바우처 사업은 노인성 질환자·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제공을 함께 목표로 소득 등급별로 서비스 비용의 60~90%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한다.[2] 다만 비시각장애인의 안마 영업을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제도 변화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3]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전망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작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일자리 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정성적 직업전망조사」, 「KNOW 재직자조사」 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의 직업지표

일가정균형 92.0%
대인관계 69.8%
소득수준 65.0%
고용유지 65.0%
사회공헌 44.3%
융합성 43.8%
창의성 24.4%
[자료 : 한국직업정보연구원, 맞춤형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20~22)]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중학교 이하
3%
고등학교
80%
전문대
17%
대학
0%
석사 이상
0%
박사
0%

전공 분포

인문계열
57%
공학계열
29%
사회계열
7%
의약계열
7%
교육계열
0%
자연계열
0%
예체능
0%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안마사는 손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장시간 서서 시술하는 업무 특성상 체력 소모가 큰 편이며, 안마시술소 근무자와 안마원을 직접 운영하는 안마사 사이에 근무 강도와 직업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4]

사회적 기여

안마사는 개인 안마원을 운영하거나 안마시술소에 고용돼 일하며, 지역 안마사협회에 소속돼 동료 안마사·부설 수련원과 정기적으로 교류한다. 협회는 무자격 안마 영업에 대한 제보·대응 등 업권 보호 활동을 회원들과 함께 벌이고 있어, 안마사들은 협회를 매개로 한 조직적 유대가 비교적 강한 편이다.[5]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60.3% 좋음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적성

고객과 소통하며 신체의 피로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합니다

흥미

  • 환자나 고객이 원하는 마사지 제공을 주로 하므로 세심하고 꼼꼼함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조작을 즐겨 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임금 정보

하위 25% 2,850만원
평균 50% 3,000만원
상위 25% 3,500만원

※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

  • •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헌법재판소는 2008헌마664 사건에서 이 제도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갖는다며 2010년 합헌으로 결정했다[6]

  • •

    2016년 보건복지부 단속 발표 당시 자격을 갖춘 안마사는 8,927명,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전국 1,192개소(안마시술소 529개·안마원 663개)로 집계됐다[7]

  • •

    2006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안마사는 5,581명, 관련 업소는 1,073개소(안마시술소 982개·안마원 91개)였다[8]

  • •

    인천안마수련원은 매년 14~16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다[9]

  • •

    2020년 비시각장애인의 안마 영업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마사지업 종사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데 비해 자격을 갖춘 안마사는 1만 명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