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이나 단체의 의뢰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일반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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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이나 단체의 의뢰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일반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 병원, 수용시설, 비수용시설, 국가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에 관한 용역업무를 계획 및 관리하고,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재무회계서류의 작성, 기업의 소득세보고서 작성, 재무회계감사 또는 증명을 하며, 재무서류의 조정, 재무조사 및 기타 회계사무에 관한 상담을 한다.
회계사의 지휘 하에 사업체의 재무 거래에 대해서 분기, 전기,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회계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하고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