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무원

여행상품을 고객에게 권하고 파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여행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여행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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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상품별 비용 등 각종 자료를 보여 주며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권한다.
  • ▶ 여행일정 계획과 함께, 여행에 따르는 대행 업무(교통편·숙박시설의 예약 등)를 준비하는 일을 맡는다.
  • ▶ 고객과 의논하여 행선지·숙박시설·교통편·여행일정·경비를 정한다.
  • ▶ 단체여행은 계획을 세워 명시하고 나서 판매한다.
  • ▶ 고객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지에 관한 자료를 건네준다.
  • ▶ 여행경비의 계산이나 단체여행 비용의 견적을 낸다.
  • ▶ 고객이 이용할 운송수단과 숙박시설을 예약한다.
  • ▶ 티켓(수송용 또는 관광지 출입용)을 구입하고 요금도 수급한다.
  • ▶ 고객이 여행상품에 대해 제기하는 불만사항을 해결한다.

커리어 전망

2023년 기준 국내 여행업 사업체는 19,463개로 전체 관광사업체의 50.3%를 차지하며, 종사자는 5만 9,843명, 매출액은 3조 9,191억원에 이른다.[1]
한국여행업협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소비자분쟁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여행소비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2]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전망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작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10%
전문대
40%
대학
33%
석사 이상
13%
박사
3%

전공 분포

사회계열
70%
인문계열
26%
공학계열
4%
교육계열
0%
자연계열
0%
의약계열
0%
예체능
0%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공항에서 여권 미소지나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같은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해 근무 중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다.[3]

여행 성수기에는 예약·발권 문의가 몰리는 만큼, 노랑풍선 같은 여행사는 영업·상담 등 여러 직무로 인력을 나누어 업무 강도를 분산한다.[4]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항 여행사 카운터와 항공권 발권 카운터가 한산해지는 등, 감염병 등 외부 변수에 업무량이 크게 출렁이기도 한다.[5]

사회적 기여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불편신고처리 사례집을 발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법원 판결례를 여행사 실무자와 공유하는 등 여행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6]

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실태조사와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7]

한국경제매거진에 따르면 노랑풍선 같은 여행사는 영업·상담·관리·IT 등 여러 직무로 인력을 나누어 운영하며, 연 1회 정기 공채와 수시 채용을 병행한다.[8]

여행 중 여행자끼리 다툼이 생기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도 해결할 수 있어, 카운터 실무자는 이런 분쟁 해결 경로도 안내할 필요가 있다.[9]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64.8% 좋음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임금 정보

하위 25% 3,150만원
평균 50% 3,850만원
상위 25% 4,850만원

※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

  • •

    여행업은 국내여행업(자본금 3천만원)·국외여행업(6천만원)·일반여행업(2억원)으로 나뉘며, 여행상품을 직접 판매하려면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10]

  • •

    출발 후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가 대금청구권을 잃는다.[11]

  • •

    한국여행업협회는 2025년 11월 제34기 정기총회에서 여행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종사원 13명을 표창했다.[12]

  • •

    한국여행업협회는 2019~2020년 여행불편처리센터의 분쟁 조정 사례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 여행사 실무자에게 배포했다.[13]

  •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등록 1년이 지난 종합여행업체에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최대 30억원) 이내로 5년 만기 융자를 지원한다.[14]

  •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갱신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