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서비스관리원

인터넷이용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이용자를 관리한다.

커뮤니티서비스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커뮤니티서비스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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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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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커뮤니티나 동호회의 활동과 관련된 행사, 회원관리 등에 대한 지원 및 메뉴개편, 장애처리 등의 동호회시스템을 지원한다.
  • ▶ 전자우편 및 대화방, 자료실 등의 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한다.
  • ▶ 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한다.
  • ▶ 성인자료 및 불법자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스팸·해킹·개인정보 침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 커뮤니티 운영은 국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와도 연결된다 [1]

여담

  • •

    인터넷 커뮤니티·플랫폼 운영자(정보매개자)는 서비스 내 불법정보 유통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함을 구체적으로 알고도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오락채널 운영 직원이 콘텐츠제공업체가 올리는 음란만화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지속 게재를 방치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도 있다.[2]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

  • •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에,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각각 신고할 수 있다.[4]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민원 항목으로 불법·유해정보 신고,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등을 접수해 처리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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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 등 플랫폼에서는 매니저·스탭에게 회원 가입 시 아이디·성별·연령대·이름·별명·활동내역이 공개되지만, 그 외 개인정보는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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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운영원칙상 매니저가 1년 이상 접속하지 않거나 회원탈퇴 등으로 권한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매니저·스탭에게 매니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