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관리자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등에서 기사 취재 업무를 총괄하고, 취재기자들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취재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취재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취재데스크보도국데스크취재부장편집국데스크취재총괄보도책임자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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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방송, 신문, 잡지 등에 보도할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 등의 동향 및 사회적 관심사를 분석한다.
  • ▶ 취재기자에게 취재범위를 할당한다.
  • ▶ 프로그램 신설, 특집보도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 ▶ 제작활동을 조정하고 보도할 내용의 순서를 협의하여 보도 우선권을 결정한다.
  • ▶ 취재기자의 기사작성 및 편집활동을 지휘·감독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뉴스미디어 환경 조성·언론의 디지털전환 촉진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허위정보 대응·언론 저작권 합법유통·지역중소언론 디지털 지원 등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1] 2025년에는 언론관련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세미나·출판·행사 부문에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단체지원 공모 사업도 운영했다.[2] 다만 2024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20대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률이 전년 81.9%에서 78.9%로, 30대는 88.0%에서 84.3%로 낮아지는 등 젊은 세대의 뉴스 이용이 줄고 있어, 취재관리자가 이끄는 편집·취재 조직도 디지털 유통 전략에 맞춰 재편되는 흐름에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취재관리자는 속보·특보 상황에 맞춰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고, 사건·재난 발생 시 현장 데스크와 본사 데스크 간 실시간 소통이 필요해 야간·휴일 대기 근무가 잦은 편이다. 재난보도준칙은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사가 취재진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4]

사회적 기여

취재관리자는 취재기자의 기사 작성·편집활동을 지휘·감독하며 프로그램 신설이나 특집보도 아이디어를 함께 구상하는 등, 소속 기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보도 방향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다. 오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뚜렷하게 정정하도록 이끄는 것도 데스크의 역할로 꼽힌다.[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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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 창립돼 방송·신문·잡지 보도로 인한 분쟁에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청구를 조정·중재하며, 90명의 중재위원이 서울 8개·지역 10개 등 18개 중재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6]

  • •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에 따르면 그해 접수된 조정 사건은 3,937건, 전체 피해구제율은 72.5%였고, 유튜브·OTT 등 동영상 플랫폼 관련 사건도 266건 접수돼 약 61.3%의 구제율을 기록했다.[7]

  •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텔레비전 뉴스 이용률은 72.2%로 전년 대비 4.0%포인트 하락했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률은 18.4%로 전년보다 6.7%포인트 낮아져 매체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8]

  • •

    재난보도준칙 제9조는 언론사가 재난 현장에 별도의 현장 데스크를 두도록 하고,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 보도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9]

  • •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늦어도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10]

  •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권한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