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제작원

금속선을 사용하여 각종 형태의 체인을 만든다.

체인제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체인제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체인제작원체인꼬임기계체인열처리산업용체인제조롤러체인규격생산직현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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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체인꼬임기계에 금속선을 연결하고 기계스위치를 작동한다.
  • ▶ 자동으로 체인이 일정량 생산되면 기계의 작동스위치를 내린다.
  • ▶ 제품을 규정된 온도로 가열한 후 물, 화학용제에 넣어 열처리한다.
  • ▶ 체인을 세척용액통에 담궈 세척한다.
  • ▶ 연마제나 펠트광택제를 사용하여 체인을 닦아 윤을 낸다.
  • ▶ 필요에 따라 자동절단기로 체인을 절단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국내 체인업체가 자동차·제철·조선·중장비·농기계·자동설비 등 폭넓은 산업에 체인을 공급하는 만큼, 관련 제조업의 생산 동향에 따라 체인 수요도 함께 움직인다.[1] KS 인증 제품인증을 취득한 사업장은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통해 불량률을 낮추려 하므로, 규격을 이해하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체인꼬임기계와 연마기는 금속선을 쉬지 않고 감아 돌리는 설비다. 그래서 회전 부위를 덮개·울로 가려 둔 상태에서만 기계를 돌리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가 요구한다.[3] 제품을 규정 온도로 가열한 뒤 물이나 화학용제에 담가 열처리하는 공정을 다루므로, 고온·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4]

여담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절단하중을 최대 하중으로 나눈 값)를 5 이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는 10 이상으로 정하고, 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퍼센트를 초과해 늘어났거나 링의 단면지름이 10퍼센트를 초과해 감소한 것은 사용을 금지한다.[5]

  • •

    롤러 체인용 스프로킷(체인 구동 톱니바퀴)의 치형 모양과 치수는 KS B 1408로 별도 규정돼 있어, 체인과 스프로킷이 서로 맞물리는 규격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6]

  • •

    1968년 설립된 한 국내 체인 생산업체는 스노우체인(타이어 체인)부터 엘리베이터 체인, 놀이터 안전체인까지 고객이 원하는 사양대로 만드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7]

  • •

    국산 SUS(스테인리스) 체인 전문업체는 컨베이어용 체인·동력전달용 롤러체인·더블피치 체인 등을 전문 생산하며 특수 금형까지 자체 제작한다.[8]

  • •

    동력으로 구동되는 크레인은 정격하중 2톤 이상이면 안전검사 대상이 되어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크레인에 달린 체인·와이어로프의 손상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9]

  • •

    체인 소재를 단조·성형하는 공정에는 프레스·전단기 계열의 동력기계가 함께 쓰이는데, 이런 기계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비상정지장치를 갖춘 안전인증 대상으로 관리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