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열차운행, 수송, 영업, 매표, 안내 등 철도역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 ▶ 종사원의 업무를 조정·지시·감독한다.
- ▶ 안전관리를 위해 역 구내를 순찰하여 열차운행이나 여객 및 화물 수송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한다.
- ▶ 철도역의 수입금을 관리한다.
- ▶ 승강기 등 철도역의 안전시설을 총괄 관리한다.
철도역의 열차운행, 여객 및 화물취급, 안전관리, 영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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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설립하는 GTX-A선 운영 자회사는 초기 150여 명에서 시작해 최종 330여 명 수준까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1] 2000년대 초 고속철도 통합정보시스템(IRIS) 구축에는 총 일천여 억 원의 예산과 총인원 10,000M/M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는데, 여기에는 역무자동화 장비 구축도 포함됐다.[2]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역사 내 센서 기반 환경 모니터링과 AI 예측, 유지보수 자동화를 결합한 스마트스테이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역 시설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3]
낮음
보통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면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현장을 이탈할 수 없고 사고수습 시에는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상대응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4]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본사의 안전기술총괄본부장부터 지역본부의 안전관리책임자(지역본부장), 부속기관의 소속기관장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두는 구조로 운영된다.[5]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요금표·감면 사항과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영업소·사업소에도 갖춰 두어 이용자가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6] 도시철도법은 「철도사업법」의 운영자 준수사항·서비스 향상 규정을 도시철도 운영자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안전운송 확보를 위해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7]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철도사고는 4가지로, 열차 충돌·탈선, 운행을 중지시킨 화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사고,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난 사고인데, 조항 제목에는 '즉시 보고'라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보고 기한은 별도로 명기돼 있지 않다.[8]
고용노동부는 부서장급 관리감독자가 소속 부서의 산업안전보건 직무를 겸하도록 하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발행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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