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집서비스원

찻집을 방문한 고객에게 차와 음료 등을 공급한다.

찻집서비스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찻집서비스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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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방문한 고객에게 좌석을 안내한다.
  • ▶ 고객에게 메뉴판을 제시하고 차 주문을 받는다.
  • ▶ 주문 접수한 내용을 확인하여 카운터에 표시하고 조리실에 알린다.
  • ▶ 고객이 주문한 차가 주방에서 나오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한다.
  • ▶ 고객이 나간 후 테이블과 좌석을 정리·정돈한다.
  • ▶ 사용한 찻잔, 집기 등을 조리실로 옮기고 테이블을 닦는다.
  • ▶ 찻집 실내외 전반을 정리·정돈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찻집은 실내에서 서서 손님을 응대하는 시간이 많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주문 접수·서빙·테이블 정리가 동시에 몰려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1]

사회적 기여

찻집서비스원이 일하는 휴게음식점은 위생교육 이수와 시설기준 준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손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2] 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직으로, 친절하고 세심한 접객 태도가 매장의 인상을 좌우한다.

여담

  • •

    한국차문화협회는 전국 27개 지부와 일본 교토지부를 운영하며 차 예절 교육과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3]

  • •

    식품위생법령상 찻집은 다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거나 분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며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4]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별표로 정해 두고 있다.[5]

  • •

    한국차문화협회는 계간지 '차문화'를 매 계절 발행해 회원과 대중에게 차 문화 콘텐츠를 전한다.[6]

  • •

    공공데이터포털은 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전국 상가(상권) 정보를 개방해, 찻집을 포함한 소규모 음료점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쓰인다.[7]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공전을 통해 미생물·중금속·잔류농약 등 식품 제조·조리·보존에 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하며, 다류를 포함한 식품 유형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전에 수재돼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