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풍력발전기운영원

자가 풍력발전설비를 조작·운영한다.

자가풍력발전기운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자가풍력발전기운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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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풍력발전에 따라 전기계통과 발전기 운영, 조작, 응급조치 방법 등을 설비업체를 통해 교육받는다.
  • 매뉴얼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동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풍황을 확인하여 발전가능한 풍황일 경우 풍력발전기를 가동하고 전력을 생산한다.
  • 풍력발전을 중단할 경우 바람에 날개가 회전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고 풍력발전설비로부터의 전력공급계통을 차단한다.
  • 제어판에 이상신호가 발생 시 풍력발전기의 작동을 중단하고 이상원인을 파악하여 유지보수업체에 수리를 요청한다.
  • 간단한 고장에 대한 조치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자가용 풍력설비를 운영하는 일자리는 보급 규모에 달려 있다. 소형 풍력발전은 최소풍속 6 m/s 이상이 요구되는 입지 조건과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비, 블레이드 및 발전기 설계기술 부족으로 인한 유효발전량 저하와 소음·진동 문제 때문에 국내 보급률이 낮은 상태다.[1] 다만 제도적 기반은 갖춰져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은 2024.12 기준으로 태양광모듈, 지열설비 및 풍력터빈 등 4,144모델에 부여됐고 인증 제품은 정부 설치지원·의무화사업에 최우선 적용된다.[2] 풍력 시설자금 융자는 중소기업 75% 이내, 중견기업 55% 이내, RE100 참여 대기업 자가소비 35% 이내로 지원비율이 나뉜다.[3] 한국전력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과 일반보급 보조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운전 자체는 자동 감시에 기대는 부분이 많지만 법정 검사 일정이 근무 리듬을 만든다. 풍차·발전기 계통 자가용전기설비는 4년 이내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5] 정기검사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일정한 주기로 확인하는 업무이고, 신청 때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와 사업자등록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증명서를 갖춰야 한다.[6]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어, 검사철에는 정지·재기동 일정을 맞추는 작업이 몰린다.[7]

사회적 기여

자가풍력발전은 전기를 쓰는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방식이라 에너지 자립·분산형 전원과 맞닿아 있다. 주택 지원사업에서 소형풍력의 가구당 지원규모가 3kW 이하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개별 가구 단위 보급을 정책이 뒷받침한다.[8] 한국전력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를 함께 운영해 공공부문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9]

여담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은 2024.12 기준으로 태양광모듈, 지열설비 및 풍력터빈 등 4,144모델에 부여됐다[10]

  • 회전자 면적 200m2 이상 육상용·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은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대상이고, 200m2 미만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절차를 따른다[11]

  • 공공데이터로 공개된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제품 정보는 전체 행 57로, 인증번호·업체명·모델명·정격출력(MW) 등을 담고 있다[12]

  • 주택 지원사업에서 소형풍력의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다[13]

  •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고시로 정해져 있다[14]

  • 풍력 분야 시설자금 융자는 지원한도액 75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