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원

인명구조원은 사고가 일어나면 구조 및 응급조치를 담당하는 직업이다.

인명구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인명구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인명구조수상안전응급처치해수욕장수영장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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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안전사고가 일어났는지는 장내를 순찰하는 방법과 관망대에서 관찰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살핀다.
  • ▶ 경고나 제재 조치는 안전에 위배되는 사항을 적발한 다음에 내린다.
  • ▶ 안전사고가 나면 구조가 응급조치보다 앞서고, 구조를 마친 뒤에는 구급약품 등을 쓰거나 심폐소생술(CPR)을 해서 응급조치를 한다.
  • ▶ 부상자를 구급실로 이송할 때는 운반 장비를 쓴다.
  • ▶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와 어떤 응급조치를 했는지를 의사나 간호사에게 설명한다.
  • ▶ 시설물 안전상태의 점검이 업무에 들어 있고, 관리부서 또는 시설부서로 미비점을 통보하여 보수하도록 의뢰하는 일도 포함된다.
  • ▶ 경우에 따라 고객을 안내하고 주변 비품을 정리·관리하는 일도 한다.
  • ▶ 때로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맡는다.

작업강도

힘든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시각

커리어 전망

소방청은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에 소방공무원 1,272명, 의용소방대원 3,373명, 민간자원봉사자 901명 등 시민수상구조대 5,546명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인다.[1] 2026년에는 하천·계곡·해수욕장·국립공원 등에 배치되는 안전관리 요원이 5,700여명으로 전년보다 340여명 늘었고 최소 2인 이상 맞교대로 운영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인명구조원은 하계 성수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계절 근무 성격이 강해 서울시는 한강수상보안관에게 근무시간·교대·인원배치를 규정하는 별도 근무수칙 운영계획을 두고 있다.[3] 워터파크 등 실내 수상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상체계와 인적환경 요인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사회적 기여

인명구조 자격이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된 가운데, 2024년 9월 국회의원 정희용 주최로 해양경찰청·대한적십자사·서울YMCA가 공동 주관한 국회포럼에서는 안전요원의 자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5]

여담

  • •

    119시민수상구조대의 물놀이 사고 구조 건수는 2021년 947건에서 2024년 1,139건으로 4년 연속 늘었으며 최근 5년간(2020~2024년) 누적 5,210건의 사고에서 5,923명을 구조하고 4만 2,729건의 응급처치를 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