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놀이시설 디자이너

테마파크(주제공원) 안에 조성할 위락놀이시설을 주제(테마)·콘셉트를 기준으로 설계·감리하는 사람이다.

위락놀이시설 디자이너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위락놀이시설 디자이너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테마파크놀이시설설계기술자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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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테마파크(주제공원) 안 조성할 위락놀이시설의 주제(테마)·콘셉트 아이디어를 얻고자 자연환경·인문환경 자료를 모아 분석한다.
  • ▶ 아이디어 회의로 구체적인 테마의 구상·설정을 진행한다.
  • ▶ 위락놀이시설을 어떤 성격과 종류로 할지 선정한다.
  • ▶ 디자이너를 관리·감독하고 디자인·구매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한편, 필요한 시설·소품을 기획한다.
  • ▶ 위락놀이시설 시공현장의 지휘를 맡고, 진행상황을 확인해 조언한다.
  • ▶ 위락놀이시설 방문고객 반응·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사업에 참고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청각,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건설기술인은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교육지수를 합산한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등급이 나뉘며, 설계·시공 분야 특급은 역량지수 75점 이상이 기준이다.[1] 대한건축사협회는 정회원의 설계작품을 용도별로 분류·DB화한 작품전시관을 운영해 테마파크를 포함한 건축 설계 성과물을 대외에 소개한다.[2] 건설공사의 기술성·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다.[3] 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 지정이 늘면서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반영하는 위락놀이시설 디자이너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4]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원시설 중대사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와 사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5] 업계 단체인 한국테마파크협회는 198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2023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고, 2025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이 '테마파크업'으로 용어도 변경됐다.[6]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외국인과 국민 해외여행 통계를 매월 공표해 테마파크를 포함한 관광 수요 동향 파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7]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위락놀이시설 디자이너는 사무실에서 콘셉트 기획·도면 작업을 하는 한편 시공현장을 직접 지휘·확인하는 실내외 병행 업무가 많다. 놀이시설 설계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술인 등급은 자격·학력·경력을 종합한 역량지수로 산정돼, 실무 경력이 쌓일수록 특급 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8]

사회적 기여

위락놀이시설 디자이너가 설계하는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율을 받아 이용객,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9] 제조·수입 놀이기구가 출고·통관 전 안전인증을 받아 KC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다.[10] 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이 확대되면서 정기시설검사의 실효성이 높아져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11] 법제처는 2024년 3월 유원시설업계와 현장 소통을 열어 물놀이형 키즈카페 규제 관련 법령해석 등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12]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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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놀이기구는 조합놀이대·그네·미끄럼틀·공중놀이기구·회전놀이기구·흔들놀이기구·정글짐·오르는기구 등 1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13] 국제 놀이기구 설계 표준(ASTM)은 놀이기구 설계 실무(F2291), 소유·운영·검사(F770), 고카트(F2007), 워터슬라이드(F2376), 트램펄린 코트(F2970) 등 세부 분야별로 나뉘어 있다.[14] 2026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은 정기시설검사를 최소 2년마다 1회 이상 수행한다.[15]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는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된다.[16] 법제처는 물놀이형 기구를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업자도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광진흥법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17] 서울 잠실 롯데월드를 다룬 한 건축학 연구는 테마파크를 둘러싼 벽을 판타지와 현실을 가르는 장벽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는 매개체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