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원

주택, 빌딩, 소각로, 공장 등 건축물의 보일러 가동 시 나오는 연기를 분출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배기관을 설치한다.

연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연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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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작업현장의 상황을 파악한다.
  • 연도설치 작업을 위하여 안전비계작업대를 설치하고 자재를 운반한다.
  • 배관의 지름 둘레의 크기에 따라 윈치(Winch:로프를 원통에 감아올려 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도르래를 끼워 매다는 기중기의 일종), 체인블록 및 기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다.
  • 연도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지관 및 지지대를 설치한다.

작업강도

힘든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균형감각

커리어 전망

연도원이 설치한 배기관 끝에 연결되는 보일러 등은 열사용기자재로 분류돼 정부가 검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연장 요건과 재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뤄졌다.[1]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하는 검사대상기기 설치현황 데이터에는 지역·업종별 보일러 설치 내역이 8만 건 넘게 집계돼 있어, 연도·배관 설비 수요가 꾸준함을 보여준다.[2]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기기는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노후 건축물 개보수 과정에서도 연도원의 배기관 재설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연도원은 배기관을 수평·수직으로 설치하기 위해 안전비계작업대나 고소작업대에 올라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의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작업 전 작업대 고정 상태와 방호장치를 점검해야 한다.[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 안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하고 과상승방지장치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 연도원도 탑승 전 이러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5] 안전보건공단의 설비·배관작업 실무길잡이는 고소작업대에서 배관과 천장 사이에 끼이는 협착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작업 공간 확보를 강조한다.[6] 배관을 조립할 때 쓰는 체인블록·크레인 등 양중장비는 정격하중 2톤 이상이면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라, 연도원은 장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7]

사회적 기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굴뚝의 내부단면적을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을 굴뚝 자체보다 크게 하도록 정해, 연도원이 시공하는 배기관이 화재·환기 안전과 직결됨을 보여준다.[8] 건축법 시행령 역시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설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연도원의 시공은 개별 현장 판단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9]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추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근거로 관계부처 합동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배기관·굴뚝 설치처럼 높은 곳을 오가는 공정도 이러한 안전대책의 적용 대상이다.[10]

여담

  • 연도원이 일하는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아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11] 처음 건설업에 입직하는 근로자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포털 등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정해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12] 현장에서 연도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반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을 지도하고 작업장 정리·정돈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