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명세서에 따라 조립한 제품의 부품을 확인한다.
- ▶ 조립에 필요한 작업공구를 준비한다.
- ▶ 조립공정 순으로 소호장치, 계폐기구, TRIP기구, 단자나사 부분 등의 테스트기판·전자결합체·조작기판을 수동공구로 조립한다.
- ▶ 검사기구를 사용하여 조립된 차단기를 검사하기도 한다.
- ▶ 수지케이스 하부에 누전차단기 단자를 조립하기도 한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차단기 부품인 소호장치, 계폐기구, TRIP기구, 단자나사 부분 등의 테스트 기판·전자결합체·조작기판을 수동공구로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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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화재·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누전차단기 수요는 꾸준하다. 2022년 국내 전기화재는 8,802건으로 전체 화재의 21.9%를 차지해 전년보다 561건 늘었다.[1] 누전차단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정밀 조립·검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2] 2023년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용 누전차단기(KS C 4613) 등 저압차단기 5개 품목의 KS인증 심사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해 제조 현장의 품질검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3]
보통
보통
누전차단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어, 조립원은 인증 기준에 맞춘 정밀한 공정 관리 아래 근무한다.[4] 산업용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표준에 따라 정격전압 1,000V 이하 등 세부 규격이 정해져 있어, 조립과 규격 검사가 반복되는 정형화된 작업 흐름을 따른다.[5]
누전차단기 조립은 감전사고를 예방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작업이다. 2022년 전국 감전사고 사상자는 405명(사망 1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저압 감전이 255명(사망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에서 누전차단기를 포함한 절연저항·배선·개폐기·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하면 개선명령 대상으로 정한다.[7]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생산직 기준 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하며, 숙련도에 따라 상승한다. 야간·교대근무 수당이 추가될 수 있다.[8]
보호계전기는 과전류 등 이상을 감지하면 통상 수천분의 1초 이내에 반응해 회로 차단기를 트립시킨다.[9]
실제로 LS일렉트릭의 산업용 누전차단기 EBN102c는 2극 구성에 정격전류 60·75·100A, 감도전류 100·200·500mA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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