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조립원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차단기 부품인 소호장치, 계폐기구, TRIP기구, 단자나사 부분 등의 테스트 기판·전자결합체·조작기판을 수동공구로 조립한다.

누전차단기조립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누전차단기조립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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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명세서에 따라 조립한 제품의 부품을 확인한다.
  • ▶ 조립에 필요한 작업공구를 준비한다.
  • ▶ 조립공정 순으로 소호장치, 계폐기구, TRIP기구, 단자나사 부분 등의 테스트기판·전자결합체·조작기판을 수동공구로 조립한다.
  • ▶ 검사기구를 사용하여 조립된 차단기를 검사하기도 한다.
  • ▶ 수지케이스 하부에 누전차단기 단자를 조립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전기설비 화재·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누전차단기 수요는 꾸준하다. 2022년 국내 전기화재는 8,802건으로 전체 화재의 21.9%를 차지해 전년보다 561건 늘었다.[1] 누전차단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정밀 조립·검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2] 2023년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용 누전차단기(KS C 4613) 등 저압차단기 5개 품목의 KS인증 심사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해 제조 현장의 품질검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누전차단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어, 조립원은 인증 기준에 맞춘 정밀한 공정 관리 아래 근무한다.[4] 산업용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표준에 따라 정격전압 1,000V 이하 등 세부 규격이 정해져 있어, 조립과 규격 검사가 반복되는 정형화된 작업 흐름을 따른다.[5]

사회적 기여

누전차단기 조립은 감전사고를 예방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작업이다. 2022년 전국 감전사고 사상자는 405명(사망 1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저압 감전이 255명(사망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에서 누전차단기를 포함한 절연저항·배선·개폐기·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하면 개선명령 대상으로 정한다.[7]

임금 정보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생산직 기준 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하며, 숙련도에 따라 상승한다. 야간·교대근무 수당이 추가될 수 있다.[8]

여담

  • •

    보호계전기는 과전류 등 이상을 감지하면 통상 수천분의 1초 이내에 반응해 회로 차단기를 트립시킨다.[9]

  • •

    실제로 LS일렉트릭의 산업용 누전차단기 EBN102c는 2극 구성에 정격전류 60·75·100A, 감도전류 100·200·500mA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