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검찰청의 각종 사무 및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검찰총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검찰총장검찰총장법무부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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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대검찰청 소속 차장검사 또는 부장검사 아래에 정책기획, 계획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홍보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두고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 소속 검사의 직무인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사법경찰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력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총괄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검찰총장직은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자리로,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공소청 전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 2025년 들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논란이 본격화되며 헌법 제89조 검찰총장 조항과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됐으며, 헌법재판소 2021년 결정은 검찰청법상 검사를 헌법상 영장신청권자로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2] 검찰총장 임명 제도는 후보추천위·인사청문 등 제도화 단계를 거치며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지속적 과제로 남아 있어 추후 임명 절차 강화와 권한 재조정이 예상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검찰총장은 차관급(검사장급) 이상 처우를 받으며 보수는 대법관에 준해 지급되고 임기 2년 중임 불가 원칙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재임명되지 않는다.[4] 검찰사무 통할·검찰청 공무원 지휘감독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 인사청문회·국정감사 출석 의무, 주요 사건 보고 등으로 근무 강도가 매우 높다.[5]

사회적 기여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 정점의 최고위 공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신뢰성 확보의 핵심 인물이며, 참여연대는 역대 검찰총장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고 퇴직 후 2년 안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한다.[6] 검찰총장 직위는 헌법 제89조에 명시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헌법상 인사 절차의 대상이며, 검찰청 자체는 헌법 명시 기관이 아니지만 검찰총장과 검사는 헌법에 명시된 직책이라는 학계 논의가 진행 중이다.[7]

여담

  • 검찰총장 임기는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1988년 12월 31일 검찰청법 개정으로 도입돼 제22대 김기춘 총장이 첫 수혜자가 됐으며, 제22대부터 제42대 문무일 총장까지 21명 중 임기 2년을 완수한 사람은 8명(김기춘·정구영·김도언·박순용·송광수·정상명·김진태·문무일)이다.[8]

  • 검찰총장 정년은 검찰청법 제41조에 따라 65세이며, 일반 검사 정년 63세보다 2년 길다. 보수는 국무위원의 예에 따르는 대법관에 준하여 지급되도록 명문 규정돼 있으나 검찰총장을 법률상 장관급으로 규정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위는 1949년 12월 검찰청법 제정 당시 제6조에 처음 규정됐으며, 2004년경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 제한·정당활동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10]

  •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국정의 기본계획·헌법 개정·조약·예산·계엄·군사·고위공직자 임명 등 16가지를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며, 16호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임명을 명시한다.[11]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심우정 전 총장 사퇴로 검찰총장 공백이 134일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으며,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직무대행)·구자현 서울고검장·송강 광주고검장 등을 후보로 검토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