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는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1988년 12월 31일 검찰청법 개정으로 도입돼 제22대 김기춘 총장이 첫 수혜자가 됐으며, 제22대부터 제42대 문무일 총장까지 21명 중 임기 2년을 완수한 사람은 8명(김기춘·정구영·김도언·박순용·송광수·정상명·김진태·문무일)이다.
•검찰총장 정년은 검찰청법 제41조에 따라 65세이며, 일반 검사 정년 63세보다 2년 길다. 보수는 국무위원의 예에 따르는 대법관에 준하여 지급되도록 명문 규정돼 있으나 검찰총장을 법률상 장관급으로 규정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위는 1949년 12월 검찰청법 제정 당시 제6조에 처음 규정됐으며, 2004년경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 제한·정당활동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국정의 기본계획·헌법 개정·조약·예산·계엄·군사·고위공직자 임명 등 16가지를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며, 16호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임명을 명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심우정 전 총장 사퇴로 검찰총장 공백이 134일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으며,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직무대행)·구자현 서울고검장·송강 광주고검장 등을 후보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