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충해방제작업원
산림지역이 병해나 위해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시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약제를 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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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이 병해나 위해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시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약제를 살포한다.
해당 구역 내의 조림, 육림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산림이 각종 제반 피해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한다.
산림의 주-부산물을 생산 및 이용하기 위하여 조림·영림·산림보존 및 벌목·운반·사방공사 등의 개발 등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