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심사관

공항 및 항만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 입출국을 허가한다.

출입국심사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출입국심사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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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여권인식기(MRP:Machine Readable Passport)를 이용하여 입국 및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신분 및 여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항공사로부터 탑승객의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 분석한 후 입국심사를 한다.
  • ▶ 위조 및 변조된 여권이나 비자 등을 감식하고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자, 의심되는 승객 등을 심사실로 이동시켜 입국 목적 및 과거 행적 등을 조사하여 재심사한다.
  • ▶ 출·입국 통과여객을 모니터링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여권 및 사증의 위변조 수법을 연구하거나 위변조 혐의자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4년 국내 총 출입국자는 9,12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34% 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약 97.5% 수준까지 회복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 입국자는 1,696만8,203명으로 전년보다 47.5% 증가했다.[1]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면담조사를 거쳐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결정하고, 회부 결정이 나면 입국이 허가돼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2] 현재 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 아래 출입국기획과·출입국심사과·체류관리과·이민조사과와 국적과·난민정책과·난민심의과 등을 두고 심사·체류·국적·난민 업무를 나눠 맡는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공항 출입국심사대는 항공기 도착 시간에 맞춰 근무가 몰리는 교대제 업무가 많고, 여권과 승객정보를 신속하게 대조하는 집중력이 요구되는 근무 환경이다.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공채·경채 절차를 거쳐 임용되면 본부나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 배치된다.[4]

사회적 기여

위조여권 적발이나 입국금지자 심사와 같은 판단은 국경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 업무로 여겨진다. 출입국관리법은 입국 요건과 심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관의 판단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5]

여담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입국심사·체류자격 등 세부 절차를 정한 대통령령으로,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 일부개정됐다[6]

  • •

    2024년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6,671만 명으로 국내 공항 중 가장 많았고, 김해공항 975만 명, 김포공항 407만 명이 뒤를 이었다[7]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961년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업무가 이관되며 출발해 2007년 현재의 본부 체제로 격상됐다[8]

  •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 본인 여부·위변조 여부·출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해 심사하며, 외국인 입국심사에는 자동입국심사도 활용된다[9]

  • •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체 없이 면접·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은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연장 시 최대 12개월)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