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공

철판을 사용하여 각종 철판 제품을 제작, 가공, 조립하거나 철판제작물 해체 작업을 한다.

철판공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철판공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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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설계도면에 따라 철판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 ▶ 절단된 철판의 사이즈를 조절하고 치수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 ▶ 제품에 따라 절단된 철판을 프레스기나 절곡기를 사용하여 각 패널(Panel)부품의 성형 작업을 하기도 한다.
  • ▶ 절단되거나 성형된 각 부분품을 렌치, 리벳기계 또는 용접장비를 사용하여 고정, 결합시킨다.
  • ▶ NC가공(Numerical Control:수치제어가공)을 통해 컴퓨터를 써서 가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어 수치 제어 공작기에 의해서 철판을 가공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건설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크며, 2021년 기준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전체의 12.4%(19만 3,585명)에 달했다.[1]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국가건설기준 개선과 스마트 에어조끼 등 안전장비 지원으로 건설현장 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철판공은 무거운 철판과 가공물을 다루는 작업이 많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중량물을 취급할 때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3] 건설업 인력난 속에 공정 일정에 따라 협력업체의 잔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4]

사회적 기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철판공 등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아,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이 12개월(252일) 이상 쌓이면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르렀을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5]

여담

  • •

    철판공은 가스등을 사용해 금속을 용접·용단·가열하는 작업이 많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발·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등의 누출·방출로 인한 위험을 막는 절차를 별도 조항(제233조)으로 규율하고 있다.[6]

  • •

    국가기술표준원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대한 KS D 3506 규격을 두고 있어, 철판공이 다루는 도금강판도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별도 국가표준으로 관리된다.[7]

  • •

    국내 등록특허 중에는 아연계 도금강판의 아크 용접 이음매를 다룬 사례(등록특허 10-1994255)도 있어, 철판공이 다루는 도금강판 용접이 별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공정임을 보여준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