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여행상품운영원

여행지의 관광시설 등을 예약하는 일을 한다.

지역별여행상품운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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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여행지의 여행사에 소속되어 국내의 여행사로부터 현지의 여행지 예약을 의뢰받으면 여행상품의 구성요소 중 항공권을 제외한 숙박, 교통, 음식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예약 업무를 수행한다.
  • ▶ 여행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
  • ▶ 국내의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신하여 현지의 인바운드 여행사와 연락하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여행업이 전통적 여행사 중심에서 온라인여행플랫폼(OTA) 생태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디지털 전환과 개인 자유여행 확산이 이런 흐름을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1] 이에 따라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생성형 AI와 디지털 업무 혁신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며 현업 종사자의 실무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2] 한국관광공사는 2026~2030년 비수도권 집중마케팅 지점 방문객 수 목표를 3,580만 명으로 세우고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전문성 강화,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추진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역별여행상품운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로 분류되며 예약 변경·불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관리가 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진다. 장기간 서서 응대하는 등 신체적 부담이 쌓이면 우울증·수면장애·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4]

사회적 기여

지역별여행상품운영원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아 여행자가 안전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돕는다.[5] 한국여행업협회(KATA)처럼 업계 표준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해 여행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6] 강원관광재단처럼 지역관광재단은 폐광지역의 운탄고도 1330 테마 트레킹, 접경지역의 DMZ 평화의 길 특화상품 등 지역 맞춤형 여행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7]

여담

  • •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인솔을 맡긴 여행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일에서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8]

  • •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의 배상책임 제외 조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합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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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관광사업체현황 통계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분기별로 갱신되며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수집한 자료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취합해 만든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