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여행지의 여행사에 소속되어 국내의 여행사로부터 현지의 여행지 예약을 의뢰받으면 여행상품의 구성요소 중 항공권을 제외한 숙박, 교통, 음식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예약 업무를 수행한다.
- ▶ 여행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
- ▶ 국내의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신하여 현지의 인바운드 여행사와 연락하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여행지의 관광시설 등을 예약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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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여행업이 전통적 여행사 중심에서 온라인여행플랫폼(OTA) 생태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디지털 전환과 개인 자유여행 확산이 이런 흐름을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1] 이에 따라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생성형 AI와 디지털 업무 혁신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며 현업 종사자의 실무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2] 한국관광공사는 2026~2030년 비수도권 집중마케팅 지점 방문객 수 목표를 3,580만 명으로 세우고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전문성 강화,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추진한다.[3]
지역별여행상품운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로 분류되며 예약 변경·불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관리가 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진다. 장기간 서서 응대하는 등 신체적 부담이 쌓이면 우울증·수면장애·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4]
지역별여행상품운영원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아 여행자가 안전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돕는다.[5] 한국여행업협회(KATA)처럼 업계 표준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해 여행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6] 강원관광재단처럼 지역관광재단은 폐광지역의 운탄고도 1330 테마 트레킹, 접경지역의 DMZ 평화의 길 특화상품 등 지역 맞춤형 여행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7]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인솔을 맡긴 여행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일에서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8]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의 배상책임 제외 조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합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9]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관광사업체현황 통계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분기별로 갱신되며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수집한 자료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취합해 만든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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