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치료보조원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정신 질환자를 보살핀다.

정신질환치료보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정신질환치료보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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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샤워장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며, 몸단장을 도와준다.
  • 환자에게 검사 또는 치료일정을 알리고 진료 시 동행한다.
  • 처방된 약의 복용을 돕는다.
  • 환자가 병원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돕고, 치료활동을 위한 운동, 연극, 친목 및 레크리에이션, 생활요법, 직업요법, 회화요법 활동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 환자에게 음식을 먹여주거나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음식을 거절할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 환자를 관찰하여 이상한 행동이나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거나 진정시킨다.
  • 병실, 병실가구, 벽, 바닥 등을 청소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관련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행정입원 환자나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연간 450만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1] 정신요양시설의 간호 인력기준도 입소현원 25명당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강화돼 기존 40명당 1명보다 배치 밀도가 높아졌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도 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은 2명 이상 두도록 했다.[2]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는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의 노후 환경 개선과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을 수요조사·심의·현지조사 절차로 운영하고 있어, 시설 근무 인력의 작업 환경도 함께 개선될 여지가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은 병원 병동 내에서 교대 근무하며 환자를 상시 관찰해야 해 긴장도가 높은 편이다. 간호 인력이 부족한 병동에서는 보호사가 그 공백을 메우는 경우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큰 편이며, 환자의 돌발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4]

사회적 기여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곁을 지키며 치료와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다만 보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이 없다 보니 환자 인권 보호나 안전 관리가 병원별 역량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5]

여담

  • 정신병원 입원환자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입원환자 13명당 1명이지만 3교대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낮에 2명, 밤에는 1명 정도만 근무하며, 정신과의원은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면 간호사를 아예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6]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성인·노인·소아청소년·중독정신과 등 진료과와 함께 재난 심리지원을 전담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7]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사업으로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비자의입원 절차를 돕는 절차보조사업,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사업 세 갈래를 운영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