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배포원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게시판 등에 부착한다.

전단지배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전단지배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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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구청의 전단지 배포 신고필증이 날인된 전단지를 수령한다.
  • 전단지를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배포(가두배포) 한다.
  • 포스터의 경우 거리에 지정된 홍보게시판에 부착한다.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아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대에 배포하거나 게시판에 부착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외

커리어 전망

디지털 광고 시대에도 브랜드 파워가 없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인쇄 전단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오프라인 홍보 수단으로 꼽힌다.[1] 서울시 등 지자체는 주말·야간에 수거보상원을 선발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정비 사업을 운영하는 등 무단 배포·부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전단지배포원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보다 배포 대행업체가 편성한 시간대에 맞춰 단기·일용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3] 하루 여러 시간 거리를 걸어 다니며 실외에서 전단지를 건네는 방식이라 체력 소모가 크고, 대면으로 응대하다 보니 상대의 무반응이나 거절을 반복해서 겪는 업무 강도도 있다.[4]

사회적 기여

전단지배포원은 대형 광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동네 소상공인이 인근 주민에게 직접 홍보물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프라인 유통 경로 역할을 한다.[5] 다만 무분별한 배포·부착은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어, 지자체는 수거보상제 등으로 관리 중이다.[6]

여담

  • 전단지나 벽보를 무단으로 붙이면 지자체 단속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한 체육관 개업 홍보 벽보 약 500장이 적발돼 장당 4만2천 원씩 총 2,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