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구청의 전단지 배포 신고필증이 날인된 전단지를 수령한다.
- ▶ 전단지를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배포(가두배포) 한다.
- ▶ 포스터의 경우 거리에 지정된 홍보게시판에 부착한다.
-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아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대에 배포하거나 게시판에 부착한다.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게시판 등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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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 시대에도 브랜드 파워가 없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인쇄 전단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오프라인 홍보 수단으로 꼽힌다.[1] 서울시 등 지자체는 주말·야간에 수거보상원을 선발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정비 사업을 운영하는 등 무단 배포·부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2]
보통 이하
보통
전단지배포원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보다 배포 대행업체가 편성한 시간대에 맞춰 단기·일용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3] 하루 여러 시간 거리를 걸어 다니며 실외에서 전단지를 건네는 방식이라 체력 소모가 크고, 대면으로 응대하다 보니 상대의 무반응이나 거절을 반복해서 겪는 업무 강도도 있다.[4]
전단지배포원은 대형 광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동네 소상공인이 인근 주민에게 직접 홍보물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프라인 유통 경로 역할을 한다.[5] 다만 무분별한 배포·부착은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어, 지자체는 수거보상제 등으로 관리 중이다.[6]
전단지나 벽보를 무단으로 붙이면 지자체 단속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한 체육관 개업 홍보 벽보 약 500장이 적발돼 장당 4만2천 원씩 총 2,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7]
전단지배포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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