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신용관련추심원은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채권관리부서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고용되어 채무자의 미납된 빚을 받아내는 업무를 담당한다.
- ▶ 요금 미납 등 연체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객에게 연체 및 체납 사실을 전화나 우편으로 알리고 연체금 납입을 독촉한다.
- ▶ 채권자의 위임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 등과 같은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한다.
신용관련추심원은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채권관리부서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고용되어 채무자의 미납된 빚을 받아내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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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하
보통이상
채권추심원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성과급 구조가 일반적이며, 통상 회수금액의 20~30% 수준을 수수료로 받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입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4]
2008년 한 사례에서는 계약직 채권추심원이 일정 기간 후 재계약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돼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5]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채권추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6]
법원은 성과 수수료를 받는 추심원도 회사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용 형태를 둘러싼 법적 지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7]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추심원의 준법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8]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으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상담은 1천985건으로 전년 대비 79% 급증했다.[9]
채권추심회사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1만원으로 제한된다.[10]
대법원은 고정 급여가 아닌 성과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이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11]
2008년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채권추심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1인당 평균 600건의 채무를 담당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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