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련추심원

신용관련추심원은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채권관리부서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고용되어 채무자의 미납된 빚을 받아내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용관련추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신용관련추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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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신용관련추심원은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채권관리부서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고용되어 채무자의 미납된 빚을 받아내는 업무를 담당한다.
  • ▶ 요금 미납 등 연체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객에게 연체 및 체납 사실을 전화나 우편으로 알리고 연체금 납입을 독촉한다.
  • ▶ 채권자의 위임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 등과 같은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한다.

커리어 전망

카드사들은 장기연체채권 증가에 대응해 도급·위탁 형태로 채권 회수 인력을 확충하는 추세다. 2022년 보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지난해 말 1,138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247억원으로 늘었고,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 40.7%, 신한카드 43%, 우리카드 77% 급증했다.[1]
금융당국은 2016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부업자까지 적용대상을 넓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다.[2]
은행이나 카드사가 연체채권을 신용정보회사 등에 위탁한 뒤에도 수탁업체가 불법추심을 하면 원채권자인 금융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3]

한국의 직업지표

대인관계 61.0%
사회공헌 46.8%
소득수준 22.9%
융합성 20.9%
일가정균형 19.4%
고용유지 19.4%
창의성 6.7%
[자료 : 한국직업정보연구원, 맞춤형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20~22)]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고등학교
10%
전문대
10%
대학
80%

전공 분포

사회계열
63%
공학계열
23%
자연계열
10%
교육계열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이상

워라밸

채권추심원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성과급 구조가 일반적이며, 통상 회수금액의 20~30% 수준을 수수료로 받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입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4]

2008년 한 사례에서는 계약직 채권추심원이 일정 기간 후 재계약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돼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5]

사회적 기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채권추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6]

법원은 성과 수수료를 받는 추심원도 회사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용 형태를 둘러싼 법적 지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7]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추심원의 준법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8]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66.4% 좋음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적성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으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합니다

흥미

  • 고객들로부터 미납된 빚을 받아내는 일을 하므로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임금 정보

평균 4,100만원

여담

  •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상담은 1천985건으로 전년 대비 79% 급증했다.[9]

  • •

    채권추심회사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1만원으로 제한된다.[10]

  • •

    대법원은 고정 급여가 아닌 성과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이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11]

  • •

    2008년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채권추심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1인당 평균 600건의 채무를 담당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