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사무원

고객이 사용한 가스, 수도, 전기 등의 사용요금의 수금 및 미납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수금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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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고객의 사용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교부한다.
  • 고객이 납기 내에 요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 착오분이 생기면 확인하여 환불한다.
  • 수금이 지연된 고객에게 단기안내장을 배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련 부서에 조치를 취한다.
  • 미납고객을 관리하며, 이들이 의무를 이행토록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한다.
  • 미납된 요금을 납부한 고객에 대해 전기·전력 재공급업무를 처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수금사무원의 업무는 인터넷·자동이체 등 비대면 납부수단이 보편화되며 단순 방문 수금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다.[1]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추심 연락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절차를 준수하며 채무자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미납고객에게 청구서를 교부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방문·전화 업무가 병행되어 실내외 근무가 혼재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어 과거보다 연락 총량이 규제되는 추세다.[3] 방문 업무를 겸하는 인접 직군인 도시가스 검침원의 경우 높은 곳·좁은 공간 출입과 장시간 도보 이동 등 체력적 부담이 따른다는 조사도 있다.[4] 서울시가 수도 검침을 스마트 원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유틸리티 업계 전반의 방문 업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다.[5]

사회적 기여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돕는 동시에 채무자의 사생활과 권익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업무로, 폭행·협박이나 오후 9시~오전 8시 야간 방문 등은 불법추심행위로 엄격히 금지된다.[6] 재난·입원 등으로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추심을 유예하는 등 사회적 배려 절차도 함께 운용된다.[7] 한국전력공사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안내하듯, 미납 고객에게도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하는 공익적 역할이 요구된다.[8]

여담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정보에 따르면 수금원은 인터넷·자동이체 보편화로 향후 5년간 고용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며, 직업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15%로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9]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추심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됐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