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수납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납입하는 보험료를 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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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납입하는 보험료를 수납한다.
보험금의 만기지급, 중도지급, 중도해약, 보험사고 등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에 대한 월 보험료·연금액을 부과하고 고지한다.
슈퍼 및 상점 등에서 현금등록기를 이용하여 판매 대금을 계산한다.
보험가입대상자에게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의 상품들 중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보험계약관계자의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위험에 따른 비용(보험료)을 산출하는 계약심사업무를 수행한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접수하면 손해상황을 확인하고 적정한 지불보험금을 산출한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고용보험급여(구직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관리한다.
자동차, 화재, 질병, 상해, 생명, 책임, 재산, 선박, 항공 및 기타 각종 보험거래에 수반되는 사무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