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수납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납입하는 보험료를 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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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납입하는 보험료를 수납한다.
슈퍼 및 상점 등에서 현금등록기를 이용하여 판매 대금을 계산한다.
보험금의 만기지급, 중도지급, 중도해약, 보험사고 등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가입대상자에게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의 상품들 중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에 대한 월 보험료·연금액을 부과하고 고지한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접수하면 손해상황을 확인하고 적정한 지불보험금을 산출한다.
보험계약관계자의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위험에 따른 비용(보험료)을 산출하는 계약심사업무를 수행한다.
자동차, 화재, 질병, 상해, 생명, 책임, 재산, 선박, 항공 및 기타 각종 보험거래에 수반되는 사무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