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한약방에서 기성 한약서의 처방 및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한약재를 혼합 및 판매한다.

한약업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한약업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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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기성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재를 혼합판매한다.
  • ▶ 탕제기를 사용하여 한약재를 탕제로 가공한다.
  • ▶ 한약재에 따라서 탕제, 환제, 산제, 고제, 기타 제형을 만든다.
  • ▶ 환자 및 고객에게 전탕, 투약, 복약을 지도한다.
  • ▶ 부황기, 뜸기 등 한약재 조제 관련 기구를 판매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약업사는 신규 자격 배출이 끊긴 지 오래된 제도라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실제로 전국 한약방은 700곳 밑으로 줄었고 한약업사의 평균 연령도 80세 안팎이다.[1] 다만 한약방 자체의 수요는 이어지고 있어,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한약방이 평균 87.1개 품목의 한약재를 사용해 한의원(83.2개)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6일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통해 '한약업사'를 법정 명칭으로 규정하고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해, 기존 자격의 법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한약업사가 고령화로 사라지면 오랜 임상 경험에서 나온 조제 비방이 후대에 전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해,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사가 이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4] 신규 배출이 끊긴 자격이라 이런 기록화 작업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이 직종의 소멸 위기를 보여준다. 한편 2023년 제주자치경찰단은 한약업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한약 도매상 등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신규 배출 중단이 자격 대여 등 편법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보여줬다.[5] 이런 흐름 속에서도 한약업사들의 법정 단체인 대한한약협회(회장 류재광)는 2026년 2월 정기총회에서 위상 제고와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계획을 의결하며 조직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6]

여담

  • •

    2021년 기준 전국 한약방은 700곳도 남지 않았고, 한약업사의 평균 연령은 80세 정도로 고령화됐다.[7]

  • •

    1975년 경남도 시험 이후 7년 동안 한약업사 시험이 보류돼 해묵은 민원이 됐고, 이해단체인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시험 실시를 반대하며 제도 폐지를 건의했다.[8]

  • •

    대한한약협회는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으며 학술지 대한한약을 발행해 한약업사 관련 연구를 게재해 왔다.[9]

  • •

    1997년 대한한약협회 학술지에는 한약업사의 한약사 전환 문제를 다룬 논문이 게재된 바 있다.[10]

  • •

    식약처 한약정책과는 한약재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제조업소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11]

  • •

    우리문화신문은 한약업사의 핵심 역량으로 약재를 가려내는 감별능력과 법제 능력, 기성 한약서를 근거로 가감한 비방(祕方)을 꼽으며 이를 후세에 전하는 일의 의미를 조명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