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감시전문가

약물감시전문가는 시판 전후의 의약품은 물론 임상시험 단계에서 나타나는 임신정보, 효과부족, 약품의 오용,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직업이다.

약물감시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약물감시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LSOASRPV약물감시안전관리책임자G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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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PBRER(유익성-위해성 평가보고)·RMP(위해성 관리계획)·DSUR(안전성 최신보고)·SMP(안전관리계획) 등 약품감시문서의 작성·검토·갱신·보관을 맡으며, 이를 위해 ICH·GVP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임상시험 성적서·비임상시험자료 등을 검토한다.
  • ▶ 약품감시문서는 정기적으로 작성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KIDS(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며, 작성에 앞서 관련 기관과 안전성 관리·계획을 협의한다.
  • ▶ 가이드라인을 따라 PMS SOP를 개발하고 개정하는 일도 한다.
  • ▶ 국내외 안정성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맡는다.
  • ▶ 임상시험 중이나 시판 후에 발생하는 약품의 오용, 부작용, 임신정보, 효과부족 등이 모니터링과 조사의 대상이다.
  • ▶ 안전성 정보와 연관된 문서는 회사 내에서 검토하고, 유해사례 등 약품감시에 관한 직원 교육도 진행한다.
  • ▶ 안전성 정보와 관련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식약처 등 관계기관 및 회사를 상대로 소통하고 대처한다.
  • ▶ 시판 후 안전성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 연구에서는 그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기존 신약 재심사(PMS) 제도가 폐지되고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로 통합 운영되면서 국내 약물감시 체계가 재편되고 있다.[1]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구체화했으며, 이에 따라 제약업계 전반에서 약물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약물감시전문가는 사무실에서 이상사례 자료를 검토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사무직 형태로 근무하며 현장 교대근무는 없다. 다만 신약 등의 재심사(시판후조사) 기간에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정리해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마감 업무가 몰리는 시기가 있다.[3]

사회적 기여

약물감시전문가가 수집·평가한 안전성 정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심사 근거로 활용돼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이 보상금을 받도록 돕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4]

여담

  • •

    국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006년 3개 병원에서 시작해 2020년 이후 28곳으로 확대됐으며, 이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이상사례 보고가 전체 보고 건수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감시망 역할을 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