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PC)방관리원

피씨(PC)방관리원은 매장을 관리하면서 PC방을 찾은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이다.

피씨(PC)방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피씨(PC)방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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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계산대에서 PC방을 찾은 고객을 맞이하고,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어 사용요금 정산카드를 발급해 준다.
  • ▶ 고객이 흡연자인지 아닌지를 살펴 흡연 좌석이나 비흡연 좌석으로 안내한다.
  • ▶ 고객이 PC를 사용하고 매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원활하게 한다.
  • ▶ 고객이 불편을 호소하면 좌석을 옮겨 주거나 PC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등으로 조치한다.
  • ▶ 고객이 쓴 사용요금을 정산하고 그 요금을 수납한다.
  • ▶ 고객이 다 쓰고 나간 좌석과 매장을 치운다.
  • ▶ 고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용기라면·과자·음료수·커피 등 매장 판매 물품의 재고를 파악해 관리한다.
  • ▶ 고장·파손된 PC와 마우스, 헤드폰, 의자 등을 살펴 파악한 뒤 그 물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의뢰한다.
  • ▶ 냉난방 시설과 환기시설을 알맞게 조절한다.
  • ▶ 근무시간이 끝나면 근무 중 매출액을 정산한 뒤, 근무 내용을 다음 근무자에게 넘겨준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내 PC방 수는 2019년 1만 1,871개에서 2023년 7,773개로 5년 새 약 34% 감소했다.[1]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가정용 PC의 고사양화로 PC방을 찾을 유인이 낮아져 앞으로도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2] 정부가 2020년 5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지만[3] 업종 자체의 축소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PC방 사업주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9시간으로 조사됐고, 매장 인력은 평균 4명 안팎의 소규모 운영이 많다.[4] 아르바이트 직원은 주말 야간(오후 11시~오전 9시) 등 심야 근무가 잦은데, 휴게시간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지켜지지 않거나 야간·휴게 수당이 누락되는 임금 분쟁이 보도된 바 있다.[5]

사회적 기여

PC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관리원은 이용객의 흡연 여부를 상시 확인해야 한다.[6] 매장 난립과 콘텐츠 이용요금 부담을 업주들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을 만큼 업종 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7]

여담

  • •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PC방에 출입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8]

  • •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PC방을 포함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9]

  • •

    1998년 '스타크래프트' 흥행을 계기로 PC방이 전국으로 확산해 2000년대 초 약 2만여 개까지 늘었다.[10]

  • •

    국내 PC방 수는 2019년 1만 1,871개에서 2023년 7,773개로 5년 새 약 34% 줄었다.[11]

  • •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2011년 PC방 전면 금연 조항이 소상공인의 영업 자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12]

  • •

    2022년 국내 게임시장 매출에서 PC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4%로, 모바일게임(58.9%)·PC게임(26.1%)에 이어 세 번째였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