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용승차기구조작원

유원지, 오락장 또는 기타 여흥장소에 설치된 오락용 승차기구를 조작하거나 고객에게 운전방법을 알려준다.

오락용승차기구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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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벨트나 빗장 등의 안전장치에 대하여 설명·착용을 의무화한다.
  • 각종 오락기구의 조정장치를 조작, 승차기구를 출발 또는 정지시킨다.
  • 고객이 승차기구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전원스위치를 올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위치를 내린다.
  • 승차기구에 주유, 연료공급, 축전지 교환 등의 정비와 수리를 한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행종료 후 기구를 점검·시험한다.
  • 정원초과를 금지하고 안전벨트나 빗장의 안전상태를 관찰하며 충돌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승차기구들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을 조정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손사용

커리어 전망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원시설업 현황을 담은 통계자료를 매년 갱신해 공개하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최신 현황도 그중 하나다.[1] 그에 앞서 2019년 말 기준 현황 자료도 별도로 발표된 바 있어, 업체 수 추이를 시계열로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쌓이고 있다.[2] 2020년에는 황금연휴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을 앞두고 전국 유원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이뤄지는 등, 성수기·방역 전환기마다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이 이어지는 흐름도 나타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연결상태·노후 정도·변형상태·청결상태·안전수칙 표시상태 등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는 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 4단계로 판정하며 이용금지 판정 시 1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4] 여기에 더해 설치검사 외에도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물놀이기구·놀이기구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함께 통과해야 안전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어, 조작원이 일하는 현장은 일상점검과 주기적 정밀검사가 겹겹이 이뤄지는 구조다.[5] 이런 시설이 자리한 다중이용업소는 별도로 소방시설업·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규정도 함께 적용받아, 근무 현장이 여러 안전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6]

사회적 기여

테마파크시설은 새 기구를 들이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할 때 허가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정기검사(연 1회 또는 반기 1회)·재검사·확인검사 등으로 검사 종류가 나뉘고 결과는 적합·개선필요·부적합으로 구분돼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된다.[7]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청·운영되는 만큼, 조작원이 근무하는 시설은 지역 소방당국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8]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이나 이공계 전문대 졸업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일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기록해야 한다.[9]

여담

  • 회전목마는 유럽과 중동의 마상 창 시합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1565년 브뤼셀에서 열린 결혼식 축제의 카루젤 행사 기록이 남아 있다.[10] 한국소비자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의 놀이공원 20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안전사고 53건이 접수됐고 피해자의 과반이 13세 이하 어린이였으며, 범퍼카와 타가디스코에서 사고 발생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11] 롤러코스터는 리프트가 열차를 정상까지 끌어올린 뒤 위치에너지로 레일을 완주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체인 리프트·파워 스타트(가속식)·셔틀 방식 등 동력 방식에 따라 운행 원리가 달라진다.[12]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원시설업의 딱딱한 업종명칭을 새로 짓는 공모전을 열기도 했을 만큼, 업종 이미지 개선에도 신경 쓰고 있다.[13] 승차형 놀이기구가 아닌 카트체험장에서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전국 20개소 중 95%가 속도기준을 초과하고 60%는 안전벨트조차 없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사례가 있어, 오락용 승차기구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가 꾸준히 요구된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