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미납관리원

통신요금 미납과 관련해 이용 중지와 계약 해지 절차를 관리하는 직업이다.

통신요금미납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통신요금미납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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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체납자의 전화응대를 한다.
  • ▶ 체납사항에 대한 확인을 한다.
  • ▶ 체납 안내 프로그램에 내역을 등록하고 중지를 알리며, 일정 기간을 넘겨 연체한 건은 운용 시스템에 이용 중지 처리로 입력한다.
  • ▶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면서 체납·중지·해지에 관한 안내 문서를 발송한다.
  • ▶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체납자 명부를 작성한다.
  • ▶ 이용 중지 뒤에도 연체가 이어지면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 ▶ 직권 해지 후 부실채권 납입을 독촉하고 신용평가회사에 해당 채권을 넘긴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여담

  • •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면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 •

    2023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보험이 통신비 납부 이력 등 통신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다.[2]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4월, 이용정지된 통신서비스에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의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2025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공개했다.[3]

  • •

    2026년 1월 한 통신사 고객은 정지해 둔 휴대폰이 내부 정책상 180일 만에 자동으로 정지 해제되면서 다시 요금이 부과됐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미납이 쌓여 채권추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4]

  • •

    채권관리 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는 통신사와 미납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통신요금 연체 관리를 대행하며, 채권수주를 통해 추심 위탁수수료를 받는다.[5]

  • •

    금융감독원은 금융 채무정보와 통신 채무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통신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