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감리원

도로, 철도, 댐, 지하철, 항만 등의 토목건설에 있어서 품질관리, 예산관리, 공정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공의 모든 과정을 확인·관리·감독한다.

토목감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토목감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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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착수회의를 통해서 감리방법, 감리방향 등을 수립한다.
  • ▶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등으로 점검한다.
  • ▶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거나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험에 입회하며 시험결과를 비교한다.
  • ▶ 문제점이 생기면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청한다.
  • ▶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측·확인한다.
  • ▶ 건설공사 전 과정의 공정, 원가,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건설사업관리(감리) 수요는 신규 대형 공공건설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정밀안전진단 수요가 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1] 정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계획 보고 의무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감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2] 국회에서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리비·위탁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감리 비용을 둘러싼 제도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이 설계도면·시방서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품질시험·검사 결과를 점검하는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4]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현장에서는 착공 직전 감리단 구성과 방대한 서류 검토가 촉박한 일정 안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5]

사회적 기여

감리원은 발주자를 대신해 시공 품질과 안전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최종 확인자 역할을 한다.[6] 그러나 부실을 적발한 감리원이 오히려 교체 압력을 받은 사례처럼, 감리원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부실시공을 막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7]

여담

  • •

    정부는 1994년 1월 이래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감리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8]

  • •

    한 개정안에서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22개 주요 공종의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3년마다 1주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실감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 기간을 3~12개월에서 6~24개월로 늘리는 등 자격·처벌 기준을 강화했다.[9]

  •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가인증감리제가 시행 단계에 접어들어, LH가 발주한 양주회천지구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국토부로부터 인증받은 우수건설기술인 보유 가점(0.1점)이 처음 적용됐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