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부정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 입장권 미소지자, 부정행위자, 만취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한다.
- ▶ 소요, 방화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고객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킨다.
- ▶ 경마장, 경륜장 내 자산보호를 위하여 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 ▶ 긴급사태 발생 시 경찰업무를 지원한다.
경마장, 경륜장 내 자산을 보호하고, 부정행위의 사전예방과 위법행위의 단속 및 장내질서를 유지하는데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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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은 2022년 22조 9,10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경마가 6조 3,969억원, 경륜이 1조 6,865억원, 경정이 6,209억원을 차지했다.[1]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부정행위·불법 사설경마 감시 수요도 함께 늘어, 관련 시행기관들이 장내 질서 유지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2]
보통
보통
경마는 금·토·일, 경정은 수·목요일에 주로 경주가 열려 장내정리원의 근무도 이런 경주 시행일을 중심으로 교대 편성되며, 비경주일에는 시설 점검·교육 등으로 근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3]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와 국민참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불법경마 감시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장내정리원의 부정행위 단속 업무도 이런 공정성 확보 체계의 현장 축을 담당한다.[4]
국내 경륜은 1994년 10월 15일 서울 잠실 올림픽벨로드롬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2000년 지방 확대를 거쳐 2006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광명돔경륜장으로 이전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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