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담배품질관리원

잎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공정을 원활히 유지하려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잎담배품질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잎담배품질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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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수시로 각 공정의 제품을 수거하여 수분함량을 검사하고 작업자에게 통보한다.
  • 잎담배에 이물질이 없는지 점검하고 니코틴(Nicotine) 함량을 검사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 완제품을 수거하여 중량, 맛, 향, 니코틴·타르 함유량 등을 검사하고 제품의 표준과 비교한다.
  • 검사한 자료를 작업일지에 기록·정리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담배 원료·제품 품질관리 업무는 규제가 촘촘해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시장 규모보다 검증·문서 업무 쪽에서 수요가 나온다. 2025년 11월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1]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운영한다.[2] 시장 자체는 2023년 판매량이 총 36.1억 갑으로 전년 36.3억 갑 대비 0.6% 감소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품질관리 업무는 법정 기한에 일정이 묶인다. 검사결과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유해성분 정보 공개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4], 기한이 다가오는 시기에 업무가 몰린다. 제도 전환기에는 시중 판매 중인 담배를 3개월 안에 검사 의뢰해야 하는 식으로 단기간 처리 물량이 크게 늘기도 한다.[5]

사회적 기여

이 일은 소비자가 담배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절차의 한 축이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6] 담배에 7,000가지가 넘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성분·품질 기록의 정확성은 공중보건과 곧바로 이어진다.[7]

여담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8]

  • 유해성분 검사 대상으로 궐련 등에는 니코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20종이 지정됐다[9]

  • 제조자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10]

  •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11]

  • 담배에는 7,000가지가 넘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타르는 폐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12]

  •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3개월 안에, 새로 출시되는 담배는 1개월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