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강사

이·미용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헤어커트, 염색 등 헤어의 이·미용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강의한다.

이미용강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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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수강생들에게 손상된 모발의 재생, 두피의 관리, 염색, 남자커트·여자커트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친다.
  • 이미용 공구 및 기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실기 기능을 시범한다.
  • 개인적인 능력이나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커트, 퍼머넌트웨이브, 휭거웨이브, 세팅, 헤어컬러링 등의 실기를 지도한다.
  • 또한 수강생의 실습작품으로 실기기능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도한다.
  • 수강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험과목을 지도·감독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언어력

커리어 전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이용·미용 등 직무별 능력단위를 체계화해 자격·훈련과정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관련 교육과정도 이 표준에 맞춰 계속 정비되고 있다.[1]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아동정책 등 정책 연구·발간자료를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보건·복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학원은 학력 위조, 부당한 학원비, 영업시간 위반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강사도 정해진 학원 영업시간 규정을 지키며 근무해야 한다.[3]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 실습 지도 시에도 위생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4]

사회적 기여

이미용강사는 수강생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지도해 미용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다.[5] 미용사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어, 이미용강사는 이 시험 준비를 돕는 교육을 담당한다.[6]

여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가 소관하며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7]

  • 미용사 자격을 얻으려면 필기시험(미용이론·공중위생관리학·피부학·화장품학)과 커트·드라이·퍼머넌트웨이브 등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8]

  • 민간자격 '미용강사'(등록번호 2023-004022)는 안산중앙예술평생교육원이 발급하며, 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론을 실기와 강의로 가르치고 시험으로 평가하는 직무로 규정돼 있다.[9]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는 교원 자격 소지자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외에, 기능사 자격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을 더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교습하려는 부문 2년 이상 전임 교습경력을 갖춰도 자격이 인정된다.[10]

  • 학원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을 적은 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1]

  •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의 관련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시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