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제조원

식용 얼음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빙기, 분쇄기, 선별기, 계량기, 포장기 등을 조작·관리한다.

식용얼음제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식용얼음제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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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취수, 살균 및 정수과정을 거친 물을 얼음 성형틀에 채워 결빙한다.
  • 결빙이 완료되면 상온의 물을 흘려주어 성형틀과 원빙이 분리되도록 용빙기를 작동한다.
  • 분리된 원빙을 제품에 따라 판얼음으로 제조하거나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쇄빙공정으로 이송한다.
  • 분쇄기를 사용하여 원빙을 규격에 맞게 분쇄한다.
  • 쇄빙된 얼음은 선별기로 이송하여 규격과 맞지 않는 얼음을 분리한다.
  • 선별이 완료된 분쇄 얼음은 제품에 따라 비닐 또는 컵에 채워 포장한다.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저장창고로 이송하고 출하되기 전까지 저온에서 보관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식약처는 매년 6월경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의 식용얼음을 집중 수거해 검사하는 등 계절 수요에 맞춰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1]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제조업 전체 사업체 수가 전년보다 9.2% 줄어드는 등 제조업 전반의 업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식용얼음 제조업도 이 같은 산업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2] 실제로 2026년 5월 편의점 GS25의 컵얼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5%, 봉지얼음은 42.8% 늘어나는 등 폭염철 얼음 수요는 매년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얼음 특성상 6~8월 성수기에는 주문과 생산량이 몰려 근무 강도가 높아지고, 실내 저온·다습 환경에서 컨베이어·분쇄·선별 설비를 다루다 보니 소음·진동 노출 시간도 긴 편이다.[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은 이런 저온·소음 작업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다.[5]

사회적 기여

식약처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하고 자율점검표를 제공하면서, 식용얼음제조원의 위생관리 수준이 소비자가 마시는 커피·음료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6] 실제 수거검사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얼음이 매년 일부 확인돼 즉시 사용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있어, 위생 관리 소홀은 곧바로 소비자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7]

여담

  • 아이스크림·식용얼음은 살균 후 영하 상태로 얼려 세균 번식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유통기한 없이 제조일자만 표시해 왔으나, 냉동고 개폐로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