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관리원

호안공사·준설공사 등에서 공사자재나 크레인 등을 운반하거나 탑재·고정하여 작업하는 부선(바지선)을 관리한다.

부선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부선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바지선선두바지선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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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호안석축공사에 소요되는 블록·피복석 등 해상공사 자재나 크레인을 부선에 적재·운반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로프를 잡아준다.
  • 구멍 난 바닥을 용접하고 낡은 드럼통을 교체한다.
  • 부선(바지선)을 고정시키기 위해 닻을 내리거나 말뚝을 박는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외

커리어 전망

국내 항만 개발은 부산항 진해신항, 인천항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어, 준설·항만건설 현장에서 부선을 운용하는 인력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1] 다만 민간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이 논의되는 만큼, 항만건설 사업의 발주 구조와 인력 운용 방식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2] 부선 안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여서, 관련 안전교육을 갖춘 인력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3] 한국선급 등 선급기관의 검사기준 고도화도 부선 관리업무의 전문성 요구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부선관리원은 실외 해상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통상적인 강도의 신체활동이 요구되는 보통 작업으로, 대기환경과 소음·진동에 노출되기 쉽다. 부선 운항과 예인에는 선박안전법상 예인선항해검사 등 법정 절차가 적용돼, 근무 중 안전규정 준수가 중요하다.[5] 부선 자체의 구조·설비도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돼야 하므로, 관리원은 관련 점검 절차에 익숙해야 한다.[6] 선박안전법상 부선은 자체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으로 정의돼 있어, 예인·계류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7]

사회적 기여

부선관리원은 부산항·인천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개발·준설 공사를 뒷받침하는 현장 인력으로, 국내 물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8] 국내 준설공사 관련 법제가 오래전부터 정비돼 온 만큼, 이 직무는 국내 해상 건설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전통적인 현장직으로 평가된다.[9] 다만 항만공사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현장 인력의 고용 형태나 처우도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10]

여담

  • 국내 준설·항만 건설 관련 법제는 1975년 시행된 대한준설공사법 등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어, 부선을 활용한 해상 건설공사의 제도적 기반이 일찍부터 마련돼 있었다.[11] 부산항만공사는 진해신항 등 대형 항만 개발사업에서 준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 부선·크레인 운용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12] 인천항만공사 역시 인천항 개발을 위한 항만 시설 공사를 수행하며 부선을 활용한 자재 운반 작업이 필요하다.[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민간 투자 항만건설 사업의 절차와 여건을 분석한 바 있다.[14] 한국선급의 강재부선규칙은 부선의 선체 강도와 구조 기준을 규정해 부선 안전관리의 기술적 근거가 된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