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무원

설비자금을 기업에 빌려주는 리스(Lease)와 관련해 상담·심사·계약을 담당하고, 설비제조업체에는 리스물건의 조달을 의뢰하는 직업이다.

리스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리스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이용하여기계설비를수출하거나해외현지법인에서리스사무를국제리스사무원리스물건의소액리스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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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일반설비·항공기·의료기기·자동차 등의 리스(Lease) 주문을 고객에게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받는다.
  • ▶ 잠재 수요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마케팅을 수행한다.
  • ▶ 리스 형태(전대리스·순리스·단기리스·메인티넌스리스·총리스·장기리스 등)별로 고객을 상담하는데, 메인티넌스리스는 판매·보수·관리를 포함한 리스이고 전대리스는 轉貸리스, 영문으로 Sublease다.
  • ▶ 설비리스일 때는 적격업체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하고, 해당 기업이 지닌 신용도도 검토한다.
  • ▶ 공개입찰에서는 적격업체 자격심사가 승인된 다음 설비를 어떤 종류·규격·가격으로 할지 기업이 결정하고, 그 뒤 리스조건의 결정까지 마치고서 입찰에 응한다.
  • ▶ 리스조건은 리스물건의 조달기간과 기업 담보비율 기준 신용도를 고려해 조정하며, 조정이 끝나면 리스를 계약한다.
  • ▶ 리스물건은 설비제조회사에 발주하고, 수요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검수하는데 이때 리스 자사표지를 붙이고 사진을 촬영한다.
  • ▶ 수요자의 근저당 설정담보로는 물적담보·신용보증서·보증보험 등을 확보하고, 확보한 담보는 보증기관에 맡겨 보관하게 하거나 직접 보관한다.
  • ▶ 수요자가 설비 사용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승계가 생기면 관련 서류를 변경·작성한다.
  • ▶ 수요자가 처한 재정·영업상태를 살펴 점검한다.
  • ▶ 리스와 관련된 정보, 이를테면 국내 산업동향 등을 조사·수집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 시설대여업 총자산은 2024년 약 101조 원에 달하며 리스 실행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빅데이터·디지털화 기반 여신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단순 사무·검토 업무는 점차 자동화되고 있다 .[1] 반면 의료기기·항공기·산업 플랜트 등 고가 특수물건 리스는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 해당 분야 전문인력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분석사 등 자격증 보유자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여신전문금융회사 본사 또는 지점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이루어지며, 물건 검수나 담보물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3] 금리 변동·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연체 증가·부실채권 처리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4] 금융권 종사자로서 준법 의식과 정확한 서류 처리 능력이 중요하며, 계약 기간과 물건 수량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5] 리스와 렌트의 세무처리 차이를 이해하고, 거래 유형(금융리스·운용리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정확히 적용해야 실무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6]

사회적 기여

여신심사팀·영업팀·법무팀·IT팀 등 사내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며, 공급업체 영업 담당자, 고객사 재무 담당자, 보험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한다. 신입 리스사무원은 선배 사원의 지도 아래 계약서 검토·발주·리스료 정산 등을 담당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독립적인 심사·영업 업무를 맡게 된다 .[7] 여신금융협회 회원사(50개 업체)에 취업하거나 이후 리스크관리 또는 여신심사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8]

여담

  • •

    한국의 리스 산업은 2024년 기준 시설대여업 총자산 약 101조 원 규모이며, 이 중 자동차 리스가 전체 실행액의 약 82%를 차지한다 .[9] 운용리스는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남아 있어 차량이 임차인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고소득 개인 고객에게 선호된다 .[10] 금융리스는 「상법」 제168조의3에 규정된 비전형계약으로, 일반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이 대부분의 소유 위험을 부담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는 시설대여를 '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계약기간 동안 그 물건의 사용을 허락하고 정기적 대가를 받는 금융'으로 정의하며, 금융위원회 등록을 받은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