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저장장치 등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복제·보전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해 범죄 단서를 분석한다.
- ▶ 메타데이터, 로그 기록, 통신 내역 등을 추출해 법원에 제출할 증거 보고서를 작성하며,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증거 수집 절차 전반을 관리한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컴퓨터,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범죄 관련 전자 증거를 수집·복원·분석하는 전문가다. 경찰청, 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수사기관과 기업 법무팀·법무법인에서 활동하며, 삭제된 데이터 복구·메타데이터 분석·법원 제출용 증거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 컴퓨터공학·정보보안 지식과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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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3조 4,062억 원, 피해자는 27만 9,416명에 달했다.[1] 수사기관 외에도 기업 법무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서도 디지털 증거 분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보통이상
보통이상
수사기관 소속인 경우 원칙적으로 평일 9~6시 근무이나, 대형 사건 발생 시 야근과 주말 근무가 빈번하다. 500GB 하드디스크 복제에 약 2시간이 소요되고, 수십~수백 대 기기를 처리해야 하는 대형 사건에서는 업무 강도가 특히 높다. 민간 법무법인 소속인 경우 의뢰 건수에 따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다.[2]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경찰청 사이버수사 부서 등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사이버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한다.[3] 디지털 증거를 법적 효력 있게 보전·분석하는 일은 사기·해킹 등 디지털 범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큰 직업으로 꼽힌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은 2020년 기준 전국 약 200명 수준으로 1인당 연 366건을 처리했고, 검찰도 1인당 연평균 124.5건을 처리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분석 의뢰 건수는 7배 늘었지만 인력 충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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