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무원

도선사들로부터 도선선표를 받아 도선료를 계산한다.

도선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도선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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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도선사들이 선장으로부터 받아 전송된 도선선박의 선명, 구간이동시간, 톤수(홀수) 등의 내역이 있는 도선확인서를 전산 입력한다.
  • ▶ 거리 및 시간, 톤수에 따른 도선선료를 컴퓨터상으로 계산된 결과를 인쇄하여 각 선사대리점에 요금을 청구한다.
  • ▶ 청구내역에 따라 수금하고 수금한다.
  • ▶ 일정기간 동안의 도선실적을 입력하여 도선사에게 전달한다.
  • ▶ 도선실적에 따라 비용을 도선사에게 지급한다.
  • ▶ 도선사의 매출실적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항만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도선 행정 인력 수요는 유지된다. 도선사협회 산하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 등에서 안전·행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사무 인력의 전문성도 높아지는 추세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항만 운영 특성상 선박 입출항 일정에 맞춰 업무가 진행되며, 기상 악화로 도선이 취소·재조정되면 그에 따라 청구·정산 업무 일정도 함께 조정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2]

사회적 기여

항만의 선박 입출항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도선사들의 행정·회계 업무를 뒷받침해 해상 물류 운영과 항만 안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3]

임금 정보

도선 관련 행정 사무직의 평균 연봉은 기관에 따라 3,000만~4,500만 원 수준이다.[4]

여담

  • •

    도선업무규정 제14조는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도선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며,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할 수 있다.[5]

  • •

    인천항에서는 팔미도~정박지(9마일) 구간처럼 거리별로 구간을 나눠 도선료를 책정한다.[6]

  • •

    도선법 제21조는 도선사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도선을 마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7]

  • •

    한국도선사협회는 자법인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의 항내운항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선박에 한해 도선료를 한시적으로 25% 할인하고 있다(최저 도선료 적용 선박·제주항 도선구 등은 적용 제외).[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