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사

냉매회수기, 저울, 냉매 저장 용기 등을 사용해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냉동공조기의 냉매 회수 작업을 수행한다.

냉매회수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냉매회수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냉매회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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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냉매회수사는 에어컨·냉장고·산업용 냉동기·선박 냉동설비 등 다양한 냉동공조 기기에서 회수·재생 장비, 저울, 냉매 저장 용기를 사용해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재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회수된 냉매의 저장 용기 관리 및 이동, 정기 냉매 누출 점검, 장비 유지·관리·보수, 회수 실적 기록 및 보고서 작성도 주요 업무이다.
  • 에어컨 실외기나 옥상 냉각탑처럼 높은 곳에 설치된 기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고소 작업이 잦으며, 충전된 냉매 실린더를 이동하는 육체적 부하도 수반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한국은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라 2024년부터 HFC 냉매 사용량을 동결하고 2045년까지 80% 감축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냉매 회수와 재생이 법적 의무가 되어 냉매회수사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1] 국내 냉매 회수율은 약 1~2% 수준으로 일본의 40%에 크게 못 미치며, 2027년부터 10RT 이상 냉동기에 대한 냉매 무단 방출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하다.[2] 한국은 냉동공조기기 생산 세계 5위 국가로 내수 시장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하며, HCFC·HFC 냉매가 전체 사용량의 95% 이상을 차지해 회수 대상이 광범위하다.[3] HFC 냉매의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만 배에 이르며, 친환경 HFO 냉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HFC 회수·재생 수요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냉매회수업 등록 기술인력은 채용 후 4개월 이내에 실습 8시간을 포함한 16시간 신규교육을, 3년마다 실습 2시간 포함 4시간 보수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5] 현장 작업은 에어컨 실외기·냉각탑·산업용 냉동기가 설치된 옥상이나 기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소 작업대나 사다리를 이용하며, 냉매를 담은 고압 실린더를 운반하는 육체적 부하가 수반된다.[6]

사회적 기여

2020년 5월 기준 전국 521개 업체가 냉매회수업에 정식 등록했으며, 겸업체를 포함하면 4,000~5,000곳 이상이 냉매 회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냉매회수사는 기기 소유자·냉동공조 설비업체·환경 당국 등 다자간 협력 속에서 일한다.[7] 오존층 보호와 탄소 중립에 직접 기여한다는 사명감이 직업 만족도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여담

  • 냉매의 시작점인 CFC(염화불화탄소)는 1928년 개발됐으나 오존층 파괴 사실이 밝혀지면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로 생산이 전면 금지됐고, 이후 HCFC→HFC→HFO 순으로 세대가 전환돼 왔다.[8] 냉매회수사가 주로 다루는 HFC 냉매(R-410A, R-404A 등)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강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며, 한국 냉동·냉장 시설에서는 R22가 전체의 약 47%, R717이 46%를 차지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