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기업이나 정부 정책에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맡는다.
- ▶ 우리 생활이나 농산물, 수산물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분석한다.
- ▶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의 감축 방법을 만든다.
- ▶ 교육 자료를 기후변화 대응 목적으로 만들며, 사람들에게도 알린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이나 정부 정책에 기후변화가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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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기후변화 대응 조직을 확대했다.[1]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탄소연구부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를 확대하고 있어, 정책·연구 양쪽에서 관련 인력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2]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6.4% 감소한 약 6억 5,622만 톤으로 집계돼, 배출량 산정·검증을 다루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3]
보통 이상
높음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정규 근무시간이 기본이지만, 국제 기후총회나 정책 발표 일정에 맞춰 보고서 마감이 몰리는 시기에는 야근이 발생할 수 있다.[4] 국책 연구개발 과제를 다수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과제 평가·보고 일정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달라진다.[5]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 삶의 질에 직접 연결되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 평가된다.[6]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도 겸한다.[7]
2021년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35% 이상으로 상향했다.[8]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 방지·자원순환 촉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법정 설립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9]
오마이뉴스는 2013년 기사에서 기후변화전문가를 온난화 시대에 새로 뜨는 직업군 중 하나로 소개한 바 있다.[1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사업장 간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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