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적응담당사무원

기후변화 적응대책(기후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경제시스템이 취하는 행동)을 기획·추진·홍보한다.

기후변화적응담당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기후변화적응담당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기후변화적응담당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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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적응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다.
  • 기후변화 적응대책 정책자료를 기획하고 관련 기관(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기상청 등)에 제공한다.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폭염영향평가, 대기오염 피해저감, 기후변화 취약지역 지도작성, 작물영향평가, 산성화 피해저감, 황폐산림보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변화 관리, 물관리 취약성 완화, 생태계 보호·복원대책, 기후변화 감시·예측기술 시나리오, 에너지 분야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 등) 추진에 따르는 실무를 진행한다.
  •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교육자료, 워크숍자료, 영향평가매뉴얼, 기후변화적응사례 등을 개발하고 배포(홍보·교육)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기후변화적응담당사무원의 고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 5년 주기로 의무화되었고 중앙부처·지자체·산하기관 모두에서 전담 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2] 기후변화 영향평가·취약성 분석·적응 계획 수립 등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관련 분야 대졸 이상의 전문 행정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기후변화적응담당사무원은 주로 중앙정부 환경부·기상청, 광역·기초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 한국환경연구원·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실내 사무 업무를 수행한다.[4] 근무 형태는 일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과 같이 주5일제·고정 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기에는 문서 작업과 관계 부처 협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5]

사회적 기여

기후변화적응담당사무원은 폭염·홍수·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는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한다.[6] 취약계층(노인·저소득층·농어민)이 기후변화에 덜 취약하도록 보호 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도 연결된다.[7] 지구 평균기온이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C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완화)과 병행하는 적응 업무의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8]

여담

  • 한국은 2008년 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이후 5년 단위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갱신하고 있다.[9]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은 건강·재난·농업·생태계·해양 등 10개 부문에 걸쳐 13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10] 탄소중립기본법(2021년 제정, 2022년 시행)은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공공기관 모두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5년 주기로 법적 의무화하였다.[11]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일반적 기후변화 인식에 비해 적응 정책 이해도가 낮아 별도의 전문 교육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2]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ACCC)는 매년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실적 작성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