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조종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조종사의 비행 기량을 점검·관리한다.

검열조종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검열조종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검열조종사시험비행조종사운항자격심사관위촉심사관항공안전감독관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운항규정, 항공법 등 운항관계규정의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 각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원리의 이해 상태를 점검한다.
  • 항공기의 비행이론, 노선의 운행절차, 엔진의 가동, 지상주행, 이륙, 상승, 순항, 강하, 착륙 등에 이르는 모든 비행단계의 조종기량을 점검한다.
  • 항공기 모의 조정장치를 조정하여 기상의 악화, 기체의 결함 등의 상황에서 조종사의 비행 기량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조종사의 운항일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한국항공협회 산하 항공진흥 학술지의 ICAO·FAA·EASA 운항자격제도 비교 연구는 조종사의 정기 기량심사와 운항자격심사를 항공사에 위임하면서도 항공당국이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촉심사관 자격이 없는 항공사에는 항공안전감독관(ASI)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한다.[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ASI) 업무매뉴얼은 정기항공운송사업 10년 이상 경력 등 분야별 경력 기준과 만 63세 이하 연령 기준을 두며, 조종실·객실점검과 항공기 운항 중지 권한까지 명시한다.[2] 항공정보포털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은 국적항공사 조종사 인력 현황을 운송용·사업용·기종별로 공시하며 시장 성장에 따라 검열조종사 수요도 안정 유지가 전망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검열조종사 본업은 항공사 기장 또는 KAI·국방과학연구소 시험비행팀 조종사로, 정기심사 일정과 위촉심사관 정기훈련을 별도 소화해야 하므로 일반 기장보다 업무량이 가중되며, 6개월 이상 휴직 시에는 본인이 기량심사를 받아 비행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4] KAI 시험비행조종사는 9G 고기동·실속·고받음각 등 신뢰성·안전성 검증 비행을 수행하며, 진태범 수석조종사는 인터뷰에서 시험비행이 결함을 노출시키기 위한 데스 테스트(Death Test) 성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5]

사회적 기여

검열조종사·운항자격심사관은 정년 만 63세까지 후배 조종사 양성에 기여하며 항공안전 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 직무로 인식된다.[6]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시험비행에 탑승해 국산 KF-21 성능을 점검하는 등 검열·시험 조종사의 활동이 한국 항공산업 위상 제고에 직접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7]

여담

  • 2025년 2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비행시간 2,800시간 이상)이 사천기지에서 우홍균 소령(비행 1,500시간 시험조종사)과 함께 KF-21 보라매 시험비행에 탑승해 시속 1,000km 이상으로 항공기 성능을 점검했다.[8]

  •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운항승무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임명된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기량심사를 통과해야 비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휴직 기간을 최대 7단계로 구분해 모의비행장치 훈련·현장직무훈련을 의무화했다.[9]

  • KAI 수석시험조종사 진태범은 2023년 ADEX에서 KF-21이 최대 9G 기동 가능 기체임에도 그 시점까지는 6G 부근까지만 선회기동했다고 밝혔으며, 총 2,200회 시험비행 계획 중 약 330회를 완료했다고 인터뷰했다.[1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는 항공기 사고·6개월 이상 운항업무 미종사·항공관련 법규 위반 처분·신규공항 운항 6개월 미만 등 9가지 사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의 지식·기량 유무를 수시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