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다.

투자권유대행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투자권유대행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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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투자자와 면담하여 투자권유 희망여부, 투자자 유형,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한다.
  • ▶ 투자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금융투자상품(증권, 펀드, 파생상품)을 추천한다.
  •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투자를 권유한다.
  •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위험, 투자성, 수수료,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 ▶ 매매,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계약서류를 교부한다.
  • ▶ 투자를 유치한 고객의 주식거래 수수료 또는 판매한 금융상품 수수료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2023년 말 전체 투자권유대행인 수는 8,704명으로 전년(1만540명) 대비 17.4%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만2,664명)부터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1] 자본시장법 제5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금융위원회 등록 전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금융투자협회 채용안내에 게시된 한 투자자문사의 투자권유대행인 모집공고는 이 일이 정규직 채용이 아닌 위촉계약이며 고정급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활동시간과 지역은 자율이라고 안내한다. 성과보수는 신규계약·계약유지·재계약 등을 고려해 개별 협의로 정해진다.[3]

사회적 기여

이데일리는 2009년 보도에서 판매회사와 계약(비정규직)을 맺으면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4]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생활가이드' 제71편 특별편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소개했다.[5]

여담

  • •

    서울경제는 2011년 보도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 표준투자권유대행 기준'을 마련해 대행인이 고객과 나눈 투자상담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으며, 당시 증권·보험사 등의 펀드·증권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두 3만5,861명이었다고 전했다.[6]

  • •

    위키백과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07년 8월 3일 제정돼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7]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지만,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8]

  • •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는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투자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하며,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은 펀드·증권·파생상품 상품군별로 나뉜다.[9]

  • •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 펀드판매연구소장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파생상품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존립근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