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법원이나 검찰청의 명령에 따라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을 회수하거나, 집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돈으로 바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을 한다.
- ▶ 부동산 외에도 돈을 갚아야 할 사람들 소유의 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가구나 물건 등을 가압류하여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서류와 물품의 송달 등 재판 집행 및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영장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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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을 압류·현금화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부동산·동산·채권 등 대상에 따라 절차가 나뉜다.[1]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현황조사·감정평가, 매각기일 공고, 입찰, 매각허가결정, 대금 지급, 배당 순으로 진행된다.[2]
낮음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민사집행·강제집행·기타처분 관련 업무로 나눠 부동산경매청구·채권추심청구 같은 신청을 접수한다.[3]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부동산·금전채권·기타채권 관련 업무로 나눠 계좌조회·급여압류·동산압류 등 다양한 집행 업무를 처리한다.[4]
유체동산 가압류는 TV·냉장고·가구 같은 채무자의 생활 물품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 집행관의 압류 실무는 채무자의 일상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다.[5]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이전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집행관의 인도 집행은 새 소유자의 권리 회복과 직결된다.[6]
강제집행 현장 인건비는 전국 법원 집행관연합회의 권고 기준이 노무자 1인당 7만원이었지만 서울보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 사정을 반영해 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20~30평 아파트 기준 9~11명 투입이 권고 기준인데도 실제로는 5~6명만 투입하고 14~20명을 쓴 것처럼 견적서를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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