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계도원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하고 계도한다.

주정차계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주정차계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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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이나 교통혼잡 지역,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 버스 승강장 주변이나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이동주차할 것을 안내한다.
  •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활동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외

육체활동

시각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주정차계도원은 실외에서 도보로 이동하며 상시 순찰하는 작업으로 강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대기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 창원시처럼 점심·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유예하는 지자체도 있어 근무시간이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는 편이다.[1]

사회적 기여

주정차계도원이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면 소방차 진입로와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해 화재 대응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2]

여담

  • 남구는 2007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1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총 25만50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계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3]

  • 창원시는 강제적 단속 대신 계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단속 유예를 각각 1시간씩 늘리고, 시간대별 주정차 현황을 CCTV로 관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4]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8만5854건 발생해 16명이 숨지는 등 인적피해가 7649명에 달했다.[5]